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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구합4448 판결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증빙에 의한 양도가액의 축소, 필요경비의 가산은 조세포탈의 목적이 인정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4515 (2015.02.05)

제목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증빙에 의한 양도가액의 축소, 필요경비의 가산은 조세포탈의 목적이 인정됨

요지

과세관청의 허위증빙에 의한 양도가액의 축소, 필요경비의 가산은 조세포탈의 목적이 인정되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받음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사건

2015구합44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1. 20.

판결선고

2015. 12.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2009년 00,000,000원, 2010년 00,000,000원, 2012년 0,000,000원 및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 20. 부동산중개인 CCC의 중개로 DDD로부터 FF도 EE군 EE읍 GG리 942 전 9,177㎡(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를 443,2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DDD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에 첨부된 약정서(갑 제4호증)에 '매도인은 매매부동산에 지상물이 설치되는 고압선전선주설치계획, 진입로 및 진입도로공사, 석축공사, 구거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 측량비 등의 제비용으로 매수인에게 258,200,000원을 현실보상 해 준다. 현실보상금액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협의하에 매매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는 문구(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가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GG리 942 전 2,525㎡, 같은 리 942-2 전 4,200㎡, 같은 리 942-3 전 787㎡, 같은 리 942-4 전 1,411㎡와 같은 리 942-6 전 254㎡(이하 순차로 '①~⑤ 토지'라 한다)로 분할한 후, 2009. 8. 28.경 HHH에게 ① 토지를 109,600,000원에, 2010. 8. 4. JJJ에게 ③토지를 35,700,000원에, 2012. 5. 14. JJJ에게 ④ 토지를 61,915,000원에, 2012. 10. 12. KKK에게 ② 토지를 190,500,000원에, 같은 날 JJJ와 KKK에게 ⑤ 토지를 5,000,000원에 각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①~⑤ 토지의 양도가액 합계 402,715,000원,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취득가액 443,200,000원, 양도차손 40,485,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185,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 등을 허위 계상하여 443,200,000원으로 산정하는 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서상 매매대금과 실제 취득가액 사이의 차액을 양도소득세법상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산정하는 방법으로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위 각 매매계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105,815,970원(=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7,649,030원 +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195,970원 +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225,840원 및 41,745,1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2. 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0 내지 13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⑤ 토지의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특약에 따라 발생한 현실보상금 258,200,000원과 부동산중개인 CCC과 체결한 부동산매각컨설팅용역계약에 따라 지급된 용역비 143,5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는 부동산용역컨설팅계약에 따라 토지 매매 전과정을 CCC에게 위임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신고도 원고가 아닌 CCC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등 과세표준의 기초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과다하게 신고한 사실이 없어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현실보상금 258,200,000원의 발생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JJJ가 원고로부터 ③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위에 고압선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그 후에 따로 설치된 사실,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대한 진입로 공사는 EE군에서 지원받은 사업비로 진행된 사실, JJJ가 나중에 자신의 비용을 들여 석축공사와 축대공사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관여한 적이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특약이 허위로 체결되었거나 원고가 이 사건 특약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동산용역컨설팅비용 143,500,000원의 발생 주장에 대한 판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ⅰ) 원고가 ①~⑤ 토지의 매매대금 중 약 35%에 해당하는 거액의 부동산용역컨설팅비를 CCC에게 지급하면서도 그에 관한 객관적 금융자료가 전혀 없는 점, ⅱ) CCC은 부동산용역컨설팅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어떠한 업무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자료가 없고 설령 CCC이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거나 매수인들을 중개하는데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적인 부동산 중개의 일환이거나 위와 같은 업무만으로는 부동산 매도금액의 35%를 용역비로 지급받는 것은 상당히 과다한 점, ⅲ) CCC이 운영한 EE부동산컨설팅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는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컨설팅용역업무에 대한 매출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CCC과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동산용역컨설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부동산용역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고압선 송전탑, 진입로에 대한 설치공사와 석축 및 축대공사를 이행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자신이 위 공사를 직접 진행한 것처럼 위 토지매매대금에서 위 공사대금을 공제하여 그 차액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 원고는 CCC과 부동산용역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체결하였으면서 마치 CCC이 부동산용역컨설팅업무를 수행하여 그 용역비를 지급한 것처럼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이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소득이나 수입의 은폐 등 조세를 포탈할 목적 없이 다른 이유로 이를 공제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세를 포탈하기 위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사유가 없다거나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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