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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24 2015누211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들은, 원고 A가 2007.경 원고 B 명의로 주식회사 D 발행 주식 13,000주,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발행 주식 10,000주, 원고 C 명의로 주식회사 포스코 발행 주식 6,000주를 각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구 상증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 A가 원고 B, C에게 위 각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명의수탁자인 원고 B, C에게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하고, 명의신탁자인 원고 A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ㆍ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주식회사 D의 경영권방어와 주가 안정을 위해 주식회사 D 발행 주식 등을 명의신탁한 것일 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고 실제 조세회피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 A가 원고 B, C에게 위 각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들에게 있음을 전제로, ① 원고 A가 2002 ~ 2010 사업연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주식회사 D 발행 주식의 60%(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경영권 유지가 위태로워지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주가관리의 목적으로도 원고 A가 타인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 ② 원고 A는 같은 기간 동안 처남들인 원고 B, C 명의뿐만 아니라 거래처 대표인 E, F, D의 임원인 G 등의 명의로도 주식을 거래한 점, ③ 원고 A가 원고 B 명의로 거래한 D 발행 주식의 양도차익이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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