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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8. 선고 2017나20661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부동산인도청구등
사건

2017나2066115(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17나2066122(반소) 부동산 인도 청구 등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강동근, 임철응

법무법인 이보, 담당변호사 변환철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사봉관, 송경훈

제1심판결
변론종결

2018. 11. 21.

판결선고

2019. 1. 1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본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별지 목록 제1, 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2017. 10. 1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 별지 목록 제1 내지 4,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 71,7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2019. 1. 1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2017. 5. 18.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4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6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 다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① 주위적으로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제1, 3, 4,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1997. 7. 2. 접수 제226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6. 2. 2. 접수 제73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② 예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22. 수임인의 취득권리 이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본소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4,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주위적으로 613,030,000원, 예비적으로 71,732,000원1)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2017. 5. 18.부터 위 각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48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2016. 9. 22. 수임인의 취득권리 이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613,0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2017. 5. 18.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48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예배당 부지의 취득

1) 피고는 목사로서 1992. 3.경 부천시 C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D교회를 개척하고 E종교단체 F노회에 가입한 후 목회를 하였다.

2) 피고는 예배당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1997. 3. 8. 김포군 G 답 2,133㎡(이하 'G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6억 원에 매수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1997. 7. 2. 접수 제22615호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위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H조합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토지에 관하여 1997. 7. 2.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는 1997. 12. 1. I에게 G 토지 중 721㎡를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는 1998. 3. 31. G 토지를 G 답 721㎡와 J 답 1,412㎡로 분할하고, 1998. 4. 6. G 답 721㎡에 관하여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1998. 4. 1. J 답 1,412㎡는 행정구역명칭 변경으로 김포시 K 답 1,41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예배당 건물의 신축

1) 피고는 2000. 5. 13. 김포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1. 5. 8.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01. 5. 3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6억 6,000만 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같은 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H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3) 피고는 2001. 6. 9. 이 사건 건물에서 원고 교회의 설립예배를 하였다. 피고는 2001. 9.경 F노회에 교회이전 및 재개척을 이유로 교회 명칭을 'D교회'에서 원고 교회의 현재 명칭인 'A교회'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목회를 계속하였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지적과 권리관계의 변동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1. 6. 14. 김포시 K 답 983㎡, M 답 373㎡ 및 N 답 56㎡로 분할되었다(이하 분할 후 위 3필지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라 한다).

2) 피고는 2002. 6. 28.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O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8억 8,200만 원, 채무자 원고 교회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같은 날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L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3) 피고는 2005. 3. 25.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P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 채무자 원고 교회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005. 6. 28. O조합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4) 피고는 2012. 6. 26. 이 사건 분할 후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Q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8억 4,500만 원, 채무자 원고 교회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012. 7. 3. P조합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고, 2013. 3. 18. 이 사건 분할 후 토지 중 김포시 M 답 373㎡ 및 N 답 56㎡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Q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5) 피고는 2013. 4. 9. 이 사건 분할 후 토지 중 김포시 K 답 983㎡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Q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 채무자 원고 교회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6) 김포시 K 답 983㎡ 및 M 답 373㎡는 2014. 8. 21. 지목이 종교용지로 변경되어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토지가 되었다.

7) 김포시 N 답 56㎡는 2013. 4. 12. 및 2014. 8. 21. 분할 및 지목변경을 거쳐 N종교용지 11㎡ 및 R 도로 45㎡가 되었다. N 종교용지 11㎡는 2016. 7. 13. 별지 목록 제4, 6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라.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의 취득

1) 한편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인 별지 목록 제1, 3, 4, 6항 기재 각 토지 및 김포시 R 도로 45㎡는 S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피고는 2013. 4. 5.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 중 별지 목록 제1, 3, 4, 6항 기재 각 토지를 존치시키고, 김포시 R 도로 45㎡는 위 사업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되,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공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6. 2. 2.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3. 4. 17. 김포시R 도로 45㎡에 관하여 2013. 4. 5.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의 담임목사직 상실

1) 피고는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 중이던 2015. 10.경 여신도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것이 교인들에게 알려지면서 담임목사의 직책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워졌고, 이에 피고는 2016. 6. 8. F노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F노회에서 피고에 대한 권징 재판을 시작하자 피고는 2016. 7. 6. E종교단체 및 F노회의 탈퇴를 선언하였고, 2016. 9. 22. 원고 교회에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 피고의 소유임을 이유로 위 부동산의 인도 및 그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3) F노회는 2016. 9. 22. 피고가 목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본 노회의 권면과 치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목사직에서 면직하고 출교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내지 13, 24 내지 35호증, 을 제1 내지 6,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중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교회는 교회 이전을 위하여 G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였는데, 위 토지의 지목이 농지에 해당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원고 교회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었다. 이에 원고 교회는 담임목사인 피고를 매수인으로 내세워 매도인인 AB로부터 위 토지를 매입하고 1997. 7. 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고, AB도 명의신탁약정에 대해 알고 있었다(이른바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 따라서 G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무효이고, 위 토지로부터 분할된 별지 목록 제1, 3, 4,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존속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위 토지로부터 분할된 김포시 R 도로 45㎡와 교환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무효이다. 한편 원고 교회는 G 토지의 실질적인 매수인으로서 AB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A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3 내지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원고 교회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G 토지에 관한 원고 교회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계약명의신탁(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자인 원고 교회는 G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인 AB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 따라서 원고 교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B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지 못하므로, AB를 대위할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 권리)가 존재하는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234 판결 등 참조), 원고 교회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본소 중 별지 목록 제1, 3 내지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3. 나머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 교회는 D교회와 명칭만 다를 뿐 동일한 교회이다. 원고 교회는 교인들의 헌금과 피고가 원고 교회의 명의수탁자 또는 수임인 지위에서 L으로부터 2001. 5. 30. 실질적으로 원고 교회 소유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고, 그 담임목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명의를 신탁해 두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교회는 1992. 3.경 E종교단체 F노회(이하 'F노회'라고 한다)에 가입함과 동시에 F노회에 대하여 위임목사를 보내어 교인들을 목회함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위임하였다. F노회는 그 무렵 피고에게 원고 교회의 교인들을 목회함에 필요한 사무를 위임하였고, 피고는 수임인의 지위에서 위임인인 원고 교회를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취득하였는데, 2016. 9. 22. F노회가 피고의 목사직을 면직하고 출교시킴으로써 원고 교회와 피고 사이의 위임관계가 종료되었다. 따라서 예비적으로, 피고는 민법 제684조 제2항에 따라 원고 교회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22. 수임인의 취득권리 이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원고 교회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① 2012. 7.경부터 2015. 1. 29.까지 원고 교회의 헌금이 입금되는 피고 명의 T은행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다른 T은행계좌로 매월 80만 원씩 이체하여 3,000만 원의 적금을 조성한 후 이를 원고 교회에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고, ② 2013. 5. 16. 원고 교회 명의 T은행계좌에서 사택구입비 명목으로 2억 7,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고, ③ 2015. 5. 18. 원고 교회의 헌금이 입금되는 피고 명의 T은행계좌에서 피고의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3,8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고, ④ 2016. 5. 21. 원고 교회 명의 T은행계좌에서 1억 원을 피고의 처인 U에게 임의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고, ⑤ 2016. 7. 6. 원고 교회 명의 정기예금을 임의로 해지한 후 1억 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교회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5억 3,800만 원(= ① 3,000만 원 + ② 2억 7,000만 원 + ③ 3,800만 원 + ④ 1억 원 + ⑤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그 중 일부로서 5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가) 피고가 D교회를 폐교하고 원고 교회를 설립하면서 편의상 원고 교회를 F노회에 가입시키는 대신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D교회의 명칭을 원고 교회로 변경하였을 뿐, D교회와 원고 교회는 별개의 교회이다. 이 사건 건물은 피고가 원고 교회를 운영할 목적으로 피고의 누나 AC로부터 차용한 3억 원과 피고가 2001. 5. 3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받은 1억 원으로 신축하였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피고 자신의 사재, 어머니와 동생 AD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누나 AC와 지인 AE, AF에게서 빌린 차용금, 피고가 해당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 등으로 매수한 피고 소유의 토지이다.

나) 피고는 원고 교회로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쳐 ① 은급비 월 80만 원, ② 사택구 입비 2억 7,000만 원, ③ 차량구입비 3,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④ 피고의 처 U는 2016. 4. 15. 건축헌금 1억 원을 납부하였는데, 원고 교회의 건축이 무산되자 원고 교회재정위원 전원의 동의 하에 2016. 5. 21. U에게 위 1억 원을 반환해 주었고, ⑤ 피고가 2016. 6. 30. 원고 교회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 재정위원들의 동의 하에 2016. 7. 6. 원고 교회 명의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위 대여금을 반환받은 것이다.

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하여

1) D교회와 원고 교회의 동일성 인정 여부

가) 먼저 D교회와 원고 교회가 동일한 교회인지에 관하여 본다. D교회의 담임목사이던 피고가 2001. 6. 9.경 원고 교회를 설립하고 2016년경까지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해 온 사실, 피고가 D교회의 소속 교단인 F노회에 '교회 이전 및 재개척'을 이유로 교회 명칭을 D교회에서 원고 교회로 변경신청하여 원고 교회가 F노회에 등록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0, 41, 46, 5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교회 교인 AG, AH, AI 등이 피고와 함께 원고 교회로 이전해 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을 제4,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D교회의 예배당은 부천시에 있었고, 원고 교회의 예배당인 이 사건 건물은 김포시에 있는 점, D교회와 원고 교회가 서로 다른 정관을 보유하고 있는 점, D교회의 교인들 2/3 이상이 김포시로의 교회 이전을 결의하였다거나, D교회 교인 과반수가 원고 교회로 옮겨 왔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2001. 6. 9. 원고 교회의 설립예배가 별도로 이루어졌고, 원고 교회가 매년 이 날을 교회 설립일로 기념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예배당으로 하여 원고 교회를 새로 설립하고, 편의상 원고 교회를 F노회에 가입시키는 대신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D교회의 명칭을 원고 교회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D교회와 원고 교회는 소재지, 인적 구성 등이 다른 별개의 교회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건물 신축자금의 출처

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에 관하여

(1) 피고가 2001. 5. 30. L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채권최고액 6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건물 신축대금 일부에 충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원고 교회 교인들의 헌금으로 G 토지를 매입하고, 잔금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충당하였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 교회의 자금으로 G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6, 36, 40, 49 내지 51, 5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D교회 교인들의 현금으로 G 토지를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26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사택 보증금, 지인으로부터 받은 차용금 등으로 G 토지 매수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아가 원고 교회가 D교회와 별개의 교회로서 2001. 6. 9.경 설립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설령 피고가 D교회의 헌금으로 G 토지를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위 토지가 실질적으로 원고 교회의 소유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원고 교회의 자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그 밖의 자금에 관하여

원고는 D교회 교인들이 납부한 헌금이 이 사건 건물 신축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4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가)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되고 그 등기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등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만한 사실관계에 관한 증명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70139 판결 참조). 한편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36484 판결 참조).

나) 피고는 2001. 5. 8. 그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 교회가 그 자금과 노력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D교회와 원고 교회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아직 설립되지도 아니하였던 원고 교회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 교회의 자금으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만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교회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는 전제에서 한 원고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없다.

다. 수임인의 취득권리 이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11면 제10행 "없다" 뒤에 "(나아가 피고가 D교회 교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강조하였고, 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D교회 소유가 될 것으로 믿은 D교회 교인들이 건축헌금을 많이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년 정기 공동의회 회의록(을 제8호증)은 그 기재 자체로 공동의회 개회에 필요한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고 교회로부터 은급비 3,000만 원, 차량구입비 3,8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 교회가 따르는 E종교단체 총회헌법(을 제24호증) 제20장 제4조는 '공동의회는 개회할 날짜와 의안을 일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 혹은 통지하고 그 작정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회하되 회집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권하여 다른 날에 다시 회집한다'고 하여 의사정족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며, 원고 교회 정관에서도 공동의회의 의사정족수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의사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위 회의록의 내용을 부인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교회 재정위원들의 허락을 받고 2016. 5. 21. 건축헌금 1억 원, 2016. 7. 6. 대여금 1억 원을 적법하게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나, 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판결 참조), 원고 교회 정관 제14조 제1항은 '교회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변경은 공동의회 승인을 요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피고가 위 출금에 관하여 재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고, 소외 AJ이 2016. 7. 7. 피고에게 건축헌금 1억 원을 반환한 일로 교회 재정에 관여하지 못하게 된 점, 원고 교회가 2016. 8. 17. 피고가 위 각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의하였던 점(갑 제39호증)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 교회 공동의회의 승인 없이 위 각 돈을 지급받았다고 보일 뿐이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o 제1심 판결 제14면 제16~18행 부분을 다음 내용으로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교회에 손해배상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9.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0.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반소 청구원인)

1) 피고는 2001. 6. 9. 원고 교회와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제1 내지 4,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차임 청구는 유보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6. 6. 29. 원고 교회에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6. 12. 29.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만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사용대차계약은 피고가 원고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재직하는 기간을 그 존속기간으로 하므로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2016. 6. 29.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설령 위 사용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6. 12. 29.경에는 피고와 원고 교회의 신뢰관계 상실로 사용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교회는 위 부동산을 현재까지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위 부동산이 원고 교회 소유라고 다투며 앞으로도 위 부동산을 사용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①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주위적으로 피고가 일부 청구로 구하는 2013. 12. 29.부터 2017. 5. 17.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6억 1,303만 원, 예비적으로 2016. 12. 29.부터 2017. 5. 17.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71,73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③ 2017. 5. 18.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48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임대차계약 등 체결 여부

1) 피고가 1997. 3. 8. AB와 매매대금 6억 원에 G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7. 7. 2.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G 토지를 담보로 H조합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아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을 제26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사택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누나 AC로부터 차용한 1억 6,000만 원, AE으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 등으로 나머지 토지 매매대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고, 위 차용금은 I에게 G 토지 일부를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여 변제한 것으로 보이며, 갑 제26, 36, 40, 49 내지 51, 5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G 토지로부터 분할된 별지 목록 제1, 3, 4, 6항 기재 각 토지는 모두 피고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이 사건 건물이 피고 소유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교회가 이 사건 건물과 별지 목록 제1, 3, 4, 6항 기재 각 토지(이를 통틀어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를 예배당 부지, 진입로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며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1심 감정인 AK의 감정 결과에 의하여 인정된다.

3) 피고는 2001. 6. 9. 원고 교회와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임 청구는 유보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원고 교회를 개척하였고, 그로부터 현재까지 원고 교회의 신도들이 이 사건 건물 등을 예배당 및 그 부속 주차장으로 사용해 온 점, ② 원고 교회가 설립된 2001. 6. 9.부터 원고 교회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한 2015년경까지 무려 14년간 피고가 차임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원고 교회의 설립 초기에 이 사건 건물 등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해 주었다고 자인하고, 그 후로 피고와 원고 교회 사이에 차임의 지급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④ 원고 교회가 피고의 대출금을 대환해 주고 그 이자를 부담하는 등 피고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은 피고가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 지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1. 6. 9. 원고 교회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피고가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는 기간을 위 사용대차계약의 존속기간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임대차계약 해지 주장 및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한 사용대차계약 종료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대차계약의 해지

1) 관련 법리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3669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교회가 이 사건 건물 등을 사용수익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평의 견지에서 피고에게 해지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여 쌍방의 신뢰관계가 무너진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2016. 12. 29.경에는 이미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는 2001. 6. 9.경 원고 교회를 개척하고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 지위에서 이 사건 건물 등을 기한의 정함이 없이 원고 교회 예배당으로 무상 대여하여 사용대차 관계가 성립하였는데, 원고 교회는 그로부터 피고가 원고 교회에게 이 사건 건물 등의 인도를 요구한 2016. 6. 29.경까지 약 15년 이상 이 사건 건물 등을 사용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 교회 여신도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문제로 2016. 6. 8.경 F노회에 임시당회장의 파송을 요청하게 되었고, 2016. 9. 22. F노회로부터 면직출교처분을 받아 더 이상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원고 교회와 피고간의 신뢰관계의 기초가 변화하였다.

③ 피고는 2016. 6. 29. 원고 교회에 이 사건 건물 등의 인도 및 차임 지급을 요구하였고, 원고 교회는 2016. 8. 18. 이 사건 건물 등의 원시취득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여 당심에 이르기까지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바, 쌍방의 신뢰관계 내지 우호관계는 완전히 허물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원고 교회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예배당으로 사용할 새로운 건물을 확보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찾아 예배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 교회가 예배드릴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소유권 행사를 무한정 제한할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건물 등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제1심 감정인 AK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등의 2016. 12. 29.부터 2017. 5. 17.까지의 임료는 71,723,000원[= 연간임료 185,758,700원 × 4/12 + 연간임료 185,758,700원 × 1/12 × 9/30, 천원 미만 반올림]인 사실, 2016. 12. 29.경부터 2017. 5. 17.경까지의 월 임료는 15,480,000원(= 연간임료 185,758,700원 ÷ 12, 천원 미만 반올림)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2017. 5. 18.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임료는 월 15,480,000원인 사실이 추인된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 교회는 이 사건 건물 등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 등을 인도하고, ② 해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2. 29.부터 2017. 5. 17.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71,7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2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③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등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고 있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등의 사용으로 인한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미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2017. 5. 18.부터 이 사건 건물 등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4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본소 중 각 등기말소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조용현

판사 정석종

판사 조진구

주석

1) 피고의 2018. 4. 13.자 준비서면 참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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