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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18. 선고 2016가합1020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부동산인도청구등
사건

2016가합102015(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17가합100603(반소) 부동산 인도 청구 등

원고(반소피고)

A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강동근, 임철응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사봉관, 이혜온

변론종결

2017. 9. 20.

판결선고

2017. 10. 18.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3/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2016. 9. 22. 수임인의 취득권리 이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4,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6억 1,303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7. 5. 18.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48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목사로서 1992. 3.경 부천시 C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D교회를 개척하고 E종교단체 F노회에 가입한 후 목회를 하였다.

나. 피고는 1997. 3. 8. 김포군 G 답 2,133㎡를 매매대금 6억 원에 매수하고 1997. 7. 2.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위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H조합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았는데 그 담보로 1997. 7. 2. 위 토지에 관하여 위 H조합에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1997. 12. 1. I에게 김포군 G 답 2,133㎡ 중 721㎡를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는 1998. 3. 31. G 답 2,133㎡를 G 답 721㎡와 J 답 1,412㎡로 분할한 후 1998. 4. 6. G 답 721㎡에 관하여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1998. 4. 1. J 답 1,412㎡는 행정구역명칭 변경으로 김포시 K 답 1,41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라. 피고는 2000. 5. 13. 김포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1. 5. 8.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01. 5. 3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L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6억 6,000만 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같은 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H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바. 피고는 2001. 6. 9. 이 사건 건물에서 원고 교회의 설립예배를 하였다. 피고는 2001. 9.경 F노회에 교회이전 및 재개척을 이유로 교회 명칭을 'D교회'에서 원고 교회의 현재 명칭인 'A교회'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목회를 계속하였다.

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1. 6. 14. 김포시 K 답 983㎡, M 답 373㎡ 및 N 답 56㎡로 분할되었다(이하 분할 후 위 3필지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라 한다).

아. 피고는 2002. 6. 28.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O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8억 8,200만 원, 채무자 원고 교회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같은 날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주식회사L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자. 피고는 2005. 3. 25.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P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 채무자 원고 교회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005. 6. 28. O조합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차. 피고는 2012. 6. 26. 이 사건 분할 후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Q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8억 4,500만 원, 채무자 원고 교회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012. 7. 3. P조합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고, 2013. 3. 18. 이 사건 분할 후 토지 중 김포시 M 답 373㎡ 및 N 답 56㎡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Q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카. 피고는 2013. 4. 9. 이 사건 분할 후 토지 중 김포시 K 답 983㎡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Q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 채무자 원고 교회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타. 김포시 K 답 983㎡ 및 M 답 373㎡는 2014. 8. 21. 지목이 종교용지로 변경되어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토지가 되었다.

파. 김포시 N 답 56㎡는 2013. 4. 12. 및 2014. 8. 21. 분할 및 지목변경을 거쳐 N종교용지 11㎡ 및 R 도로 45㎡가 되었다. N 종교용지 11㎡는 2016. 7. 13. 별지 목록 제4, 6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하. 한편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인 별지 목록 제1, 3, 4, 6항 기재 각 토지 및 김포시 R 도로 45㎡는 S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피고는 2013. 4. 5.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 중 별지 목록 제1, 3, 4, 6항 기재 각 토지를 존치시키고, 김포시 R 도로 45㎡는 위 사업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되,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를 공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2. 2.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3. 4.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3. 4. 17. 김포시 R도로 45㎡에 관하여 2013. 4. 5.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거. 피고는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 중이던 2015. 10.경 여신도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것이 교인들에게 알려지면서 담임목사의 직책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워졌고, 이에 피고는 2016. 6. 8. F노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너. F노회에서 피고에 대한 권징 재판을 시작하자 피고는 2016. 7. 6. E종교단체 및 F노회의 탈퇴를 선언하였고, 2016. 9. 22. 원고 교회에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 피고의 소유임을 이유로 위 부동산의 인도 및 그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더. F노회는 2016. 9. 22. 피고가 목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본 노회의 권면과 치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목사직에서 면직하고 출교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 10 내지 13, 24 내지 35호증, 을 제1 내지 6,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본소 청구원인)

1) 원고 교회 교인들의 헌금과 원고 교회가 대출받은 돈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원고 교회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 하였다. 원고 교회는 그 대표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피고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다. 이 사건 건물 부지인 별지 목록 제1, 3 내지 6항 기재 각 토지도 원고 교회의 대표자이던 피고가 원고 교회를 위하여 원고 교회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 교회가 이를 원시취득 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 교회의 위임목사이므로 원고 교회와 피고 사이에는 민법상 위임의 법리가 적용된다. 피고는 수임인의 지위에서 위임인인 원고 교회를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본인의 명의로 취득하였다. 따라서 예비적으로, 피고는 민법 제684조 제2항에 따라 원고 교회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22. 수임인의 취득권리 이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2012. 7.경부터 2015. 1. 29.까지 원고 교회의 헌금이 입금되는 피고 명의 T은행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다른 T은행계좌로 매월 80만 원씩 이체하여 3,000만 원의 적금을 조성한 후 이를 원고 교회에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고, 2013. 5. 16. 원고 교회 명의 T은행계좌에서 사택구입비 명목으로 2억 7,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고, 2015. 5. 18. 원고 교회의 헌금이 입금되는 피고 명의 T은행계좌에서 피고의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3,8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고, 2016. 5. 21. 원고 교회 명의 T은행계좌에서 1억 원을 피고의 처인 U에게 임의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고, 2016. 7. 6. 원고 교회 명의 정기예금을 임의로 해지한 후 1억 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교회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5억 3,800만 원(= 3,000만 원 + 2억 7,000만 원 + 3,800만 원 + 1억 원 +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중 일부청구로서 5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반소 청구원인)

1) 피고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 3,000만 원, 피고의 가족 및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2억 7,000만 원, H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3억 원 합계 6억 원으로 이 사건 건물 부지인 김포군 G 답 2,133㎡를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후 위 토지로부터 분할된 별지 목록 제1, 3 내지 6항 기재 각 토지는 피고의 소유이다. 또한, 피고는 본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피고의 누나로부터 빌린 돈 3억 원과 주식회사 L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1억 원 합계 4억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의 소유이다.

2) 피고는 2001. 6. 9. 원고 교회와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제1 내지 4,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차임 청구는 유보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6. 6. 29. 원고 교회에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6. 12. 29.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위 사용대차계약은 2016. 6. 29. 피고의 해지 통보로 해지되었다.

3) 따라서 원고 교회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4,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가 일부 청구로 구하는 2013. 12. 29.부터 2017. 5. 17.까지의 차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금 6억 1,303만 원과 2017. 5. 18.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48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주위적 청구)

가) 관련 법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36484 판결).

나) 판단

원고는, 원고 교회의 대표자이던 피고가 원고 교회를 위하여 원고 교회의 자금으로 별지 목록 제1, 3 내지 6항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 교회가 위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교회의 설립예배가 이루어진 2001. 6. 9. 이전에 피고가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은 기초 사실에서 보았는바, 피고가 원고 교회의 대표자 지위에서 원고 교회를 위하여 위 각 등기를 마쳤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D교회와 원고 교회는 명칭만 다를 뿐 동일한 교회이므로 피고가 D교회의 대표자 지위에서 위 각 등기를 마친 것은 원고 교회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교회의 예배당은 부천시에 있었고, 원고 교회의 예배당인 이 사건 건물은 현재 김포시에 있는 점, D교회의 교인들이 원고 교회로 옮겨 왔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2001. 6. 9. 원고 교회의 설립예배가 별도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예배당으로 하여 원고 교회를 새로 설립한 것으로 보이고, 편의상 원고 교회를 F노회에 가입시키는 대신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D교회의 명칭을 원고 교회의 명칭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D교회와 원고 교회는 소재지, 인적 구성 등이 다른 별개의 교회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피고가 원고 교회를 위하여 원고 교회의 자금으로 피고 명의로 위 각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 교회가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교회의 돈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모두 피고 명의로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건물 준공 직후 원고 교회가 아닌 피고가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를 담보로 주식회사 L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은 사실은 기초 사실에서 보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대출받은 돈으로 건물 공사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후 원고 교회가 대출받은 돈으로 피고의 위 대출금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후적인 사정만으로 원고 교회의 돈으로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수임인의 취득권리 이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가 원고 교회의 위임목사로서 위임인인 원고 교회를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본인의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 제684조 제2항에 따른 수임인의 취득권리 이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교회의 설립예배가 이루어진 2001. 6. 9. 이전에 피고가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은 기초 사실에서 보았는바, 피고가 원고 교회의 위임목사의 지위에서 원고 교회를 위하여 위 각 등기를 마쳤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D교회와 원고 교회는 동일한 교회이므로 피고가 D교회의 위임목사 지위에서 위 각 등기를 마친 것은 원고 교회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교회와 원고 교회는 서로 다른 별개의 교회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D교회와 원고 교회가 동일한 교회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교회가 피고에게 교회 건물 부지 매수 및 건물 신축 사무를 위임하여 그 위임사무의 처리로서 피고가 본인 명의로 별지 목록 제1, 3 내지 6항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수임인의 취득권리 이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횡령)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1) 2016. 5. 21.자 1억 원 인출 부분

이 법원의 T은행에 대한 2017. 1. 19.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5. 21. 원고 교회 명의의 T은행계좌(V)에서 피고의 처인 U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이체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가 위 1억 원을 이체 받음에 있어 원고 교회의 공동의회나 당회 또는 재정위원회의 적법한 승인을 얻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 1억 원을 원고 교회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이체하여 갔고 이로 인해 원고 교회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교회에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억 원은 피고의 처 U가 2016. 4. 15. 원고 교회에 건축헌금 1억 원을 하였는데 이후 건축 계획이 무산되어 이를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1억 원이 건축헌금으로 원고 교회에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지급이 된 이상 원고 교회의 허락 없이 이를 임의로 가져갈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6. 7. 6.자 1억 원 인출 부분

갑 제18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T은행에 대한 2017. 2. 6.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7. 6. 원고 교회 명의의 T은행 계좌(W)에 예치된 정기예금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해지하여 이를 인출해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위 1억 원을 인출함에 있어 원고 교회의 공동의회나 당회 또는 재정위원회의 적법한 승인을 얻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 1억 원을 원고 교회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인출해 갔고 이로 인해 원고 교회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교회에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억 원을 인출해 간 것은 피고가 2012. 6.부터 2013. 7.까지 사이에 원고 교회에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교회에 위 기간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가 원고 교회에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교회의 허락 없이 임의로 1억 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대여금 변제에 충당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12. 7.경부터 2015. 1. 29.까지 3,000만 원 이체 부분

갑 제20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T은행에 대한 2017. 1. 19.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교회의 헌금관리계좌인 피고 명의의 T은행계좌(X)에서 2012. 12. 18.부터 2015. 1. 29.까지 29회에 걸쳐 매회 80만 원씩 총 2,320만 원이 은급비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T은행계좌(정기적금 Y)로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 교회로부터 은급비 명목으로 2,320만 원 외에 680만 원을 더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위 2,320만 원을 횡령하였는지 보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통상적으로 교회에서 목회자의 은퇴 후 생활보장을 위해 은급비 명목의 돈을 지급해주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교회의 2015년 정기 공동의회에서 당해 교회자금 지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재정부 감사보고가 통과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2,32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2013. 5. 16.자 사택구입비 2억 7,000만 원 인출 부분

이 법원의 2017. 2. 9.자 T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교회 명의의 T은행계좌(Z)에서 2013. 5. 16. 2억 7,000만 원이 인출되어 피고에게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위 2억 7,000만 원을 횡령하였는지 보건대, 갑 제17호증의 기재, 증인 A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교회 목사인 피고의 사택구입비로 2억 7,000만 원을 지출한다는 내용으로 원고 교회의 2013. 5. 16.자 청구 및 지출결의서가 작성된 점, ② 원고 교회가 피고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준 돈으로 피고가 사택을 구입하였다는 말이 교인들 사이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2억 7,0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2015. 5. 18.자 차량구입비 3,800만 원 인출 부분

이 법원의 T은행에 대한 2017. 1. 19.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교회의 헌금관리계좌인 피고 명의의 T은행계좌(X)에서 2015. 5. 18.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3,80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위 3,800만 원을 횡령하였는지 보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교회의 2015년 정기 공동의회에서 당해 교회자금 지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재정부 감사보고가 통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3,8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교회에 손해배상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피고는, 2001. 6. 9. 원고 교회와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제1 내지 4,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임 청구는 유보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초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원고 교회를 개척하였고, 위 각 부동산이 원고 교회의 예배당 및 그 부지로 사용되어 온 점, ② 원고 교회가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 2001. 6. 9.부터 원고 교회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한 2015년경까지 무려 14년여 동안 피고가 차임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1. 6. 9. 원고 교회와 피고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위 각 부동산의 인도 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사용대차계약 해지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 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3669 판결).

2) 판단

원고 교회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4,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된 이후 그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 보건대, 기초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공평의 입장에서 아직까지는 피고에게 사용대차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원고 교회가 위 각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는 원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처음부터 원고 교회의 예배당과 그 부지로 사용할 목적에서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교회와 피고의 관계에 비추어 원고 교회로서는 위 각 부동산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그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이후 원고 교회가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 피고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 주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원고 교회와 피고 사이에 원고 교회가 위 각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을 조속히 반환받아야 할 별다른 사정은 없어 보이는 반면, 원고 교회가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반환하게 될 경우 원고 교회 교인들은 당장 예배드릴 곳이 없게 된다.

④ 피고가 원고 교회의 교인들이 믿고 따르던 위임목사였던 점, 원고 교회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분쟁은 피고의 잘못으로 발생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장 예배드릴 곳이 없는 상황에서 위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원고 교회 교인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따라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교회의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않았고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각 부동산의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병률

판사 조아라

판사 김병훈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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