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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9 2019가단597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교회는 대구 남구 C에 소재지를 둔 교회이고, 피고는 원고 교회의 집사(교사)였던 사람이다.

원고

교회는 목사의 직분은 두지 아니하고 장로와 집사의 직분을 두고 있다.

나. 원고 교회는 2007년경 피고에게 원고 교회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사용에 제공하였고, 이후 피고는 위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였다.

원고

교회는 2017. 1. 1.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체결하였다

(이하 위 약정서에 기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원고 교회의 특별한 결정이 없으면 향후 1년씩 자동으로 기간이 연장되고, 다만 이 사건 부동산의 재건축ㆍ매매ㆍ리모델링 등의 사안이 발생할 때, 원고 교회가 재건축ㆍ매매ㆍ이전ㆍ리모델링ㆍ확장 등의 사안이 발생할 때, 원고 교회가 요청할 때(원고 교회의 재정적인 이유나 천재지변 등) 또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자원해서 주의 일꾼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를 중단할 때에는 피고는 아무런 조건 없이 즉시(혹은 3~6개월 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 원고 교회 정관에 의하면 원고 교회는 장로회, 기혼형제회, 기혼자매회, 공동회 부서를 두고 있고, 성도 중 결혼한 형제들로 구성된 기혼형제회는 교회의 일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는데,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안은 기혼형제회 재적인원 2/3 이상이 참석하여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위 정관 제7, 8, 20조). 라.

원고

교회는 2018. 6. 29. 기혼형제회를 개최하여 대표자를 사망한 전 대표자 D에서 피고가 추천한 장로 E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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