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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8.14. 선고 2019다2213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부동산인도청구등
사건

2019다221321(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19다221338(반소) 부동산인도청구 등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A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보

담당변호사 변환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우창록, 정태학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사봉관, 송경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18. 선고 2017나2066115(본소), 2017나2066122(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9. 8.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경기 김포군 G 답 2,133㎡(이하 'G 토지'라 한다)에 관한 원고와 피고(반소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본소의 주위적 청구로서 원고의 매도인 A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AB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G토지에서 분할되거나 교환된 원심판결 별지 목록 1, 3, 4, 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주장과 같이 G 토지에 관한 원 ·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계약명의신탁일 경우,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매도인 AB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지 못하므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4점에 관하여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되고, 등기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등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만한 사실관계에 관한 증명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7013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① 피고가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예배당으로 하여 원고를 새로 설립한 것으로서 원고는 D교회와 소재지, 인적 구성 등이 다른 별개의 교회이므로, 피고가 아직 설립되지도 아니한 원고를 위하여 G 토지를 매수하고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 ② 교인들이 납부한 헌금 등 원고나 D교회의 자금으로 G 토지를 매수하고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본소의 주위적 청구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진정명의회복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예비적 청구인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수임인의 취득권리 이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교회의 동일성, 건물의 원시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은급비 및 차량구입비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주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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