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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17 2015가합23953
출입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피고들은 가.

광명시D에있는원고가관리하는예배당에출입하여서는아니되고,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교회는 광명시 D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기독교장로회 F노회 소속 지교회이고, E은 한국기독교장로회 헌법에 따라 1995. 12. 23. 제19대 원고 교회 대표자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현재까지 20년 동안 담임목사로서 시무를 보고 있는 자이며, 피고 B는 원고 교회에서 장로로, 피고 C은 권사로 각 재직하였다.

원고

교회는 별도의 정관이 없이 한국기독교장로회 헌법을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

나. E과 피고들 사이의 분쟁 피고들은 2013. 9.경 한국기독교장로회 F노회에 E을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에서 해임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하였으나, 2014. 2.경 그 청원이 기각되었다.

피고들은 위 해임청원을 전후하여 원고 교회의 예배당 출입문을 봉쇄하여 예배를 주재하기 위해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E의 출입을 막는 등 예배가 개최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E이 주재하는 주일 예배 중에 교인들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소리치고, 소음을 내거나 별도의 기도행위를 하는 등 예배를 방해하였다.

이에 원고 교회의 G 집사를 포함한 교인 13명이 원고 교회 당회에 피고들을 고소하였고, 원고 교회 당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F노회에 위탁재판을 청원하였다.

한국기독교장로회 F노회 재판국(재판국장 목사 H)은 피고들에 대한 재판절차를 거쳐 2014. 7. 27. 피고들에 대하여 예배방해 및 업무방해, 담임목사에 대한 비방행위와 명예훼손, 장로 및 권사로서의 품위상실 및 헌금 유용, 교회 장부 탈취행위 등을 이유로 면직 및 출교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결정에 대해 피고들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에 상소를 제기하였는데,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에서는 2014. 8. 21. 위 상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위 출교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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