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A종교단체 B교회(이하 ‘원고 교회’라 한다)는, 피고가 원고 교회의 재산을 임의로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교회의 이 사건 소제기는 교인 총회의 결의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이라 할 것이고,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 소유 형태는 총유이다.
따라서 원고 교회가 총유물인 교회 재산에 대한 관리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원고
교회는 피고가 원고 교회의 동의 없이 원고 교회의 돈 35,890,5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고 있는 사실, 위 돈은 원고 교회 소유 부동산의 수용 대가로 원고 교회가 받은 돈인 사실, 원고 교회는 2013. 12. 29. 사무처리회에서 피고를 상대로 위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교회의 정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장 교인 제5조 [교인] 본 교회의 회원은 교인등록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 자격을 득한
다.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7조 [권리와 의무] 본 교회의 교인은 규약에 정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각종 집회 및 행사 에 참여할 수 있다.
본 교회 교인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제5장 회의 제9조 [회의] 본 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둘째주일에 개최하고 각 위원회의 보고와 재정부의 보 고를 받는다. 사무처리회의 의장은 담임목사이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