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고 인
별지 항고인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외 3인)
사건본인
회생채무자 태양시티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4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태양시티건설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소외 4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현욱 외 1인)
주문
1.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회생채무자 태양시티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회생계획을 취소하고 다시 적절한 결정을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경위
1) 회생채무자 태양시티건설 주식회사(이하 ‘채무자회사’라 한다)는 2005. 10. 5. 골프장 건립 및 운영, 부대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2007. 6. 회원제 18홀 골프장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7. 8. 안성시 죽산면 (주소 1 생략) 일대에 골프장을 착공하여 2009. 12. 골프장을 준공하였고, 2010. 2. 체육시설업 등록을 마친 후 2010. 4. 골프장을 개장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데, 골프장 개발 초기 공사비용의 과다 지출, 회원권 분양 실패 및 금융비용 증가, 금융위기로 인한 자금경색 등 회사 내·외부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재정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2) 채무자회사는 2012. 3. 30.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2. 4. 30. 수원지방법원 2012회합4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 을 받았으며, 회생법원은 2014. 9. 25.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하여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 5,107,213,095원 중 100%에 해당하는 의결권자의 동의를 얻어 법정요건인 4분의 3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 311,368,506,356원 중 77.95%에 해당하는 242,722,322,080원의 동의를 얻어 법정요건인 3분의 2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한편, 주주의 조는 채무자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채무자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46조 제3항 에 의하여 의결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그 밖에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에서 정한 요건 역시 구비하였다고 인정하여, 같은 날 회생계획 인가결정(위와 같이 인가된 회생계획안을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회생계획 중 항고인들 관련 부분
1) 이 사건 회생계획 중 시인된 회생채권은 금융기관채무(신탁), 금융기관채무, 일반대여채무, 상거래채무, 입회금반환채무, 특수관계인채무, 확정채무, 미확정보증채무, 조세채무 등으로 분류되었다.
2) 항고인 주식회사 그랑에셋(이하 ‘그랑에셋’이라 한다)이 신고한 입회금반환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였고, 항고인 주식회사 햄튼(이하 ‘햄튼’이라 한다)이 신고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은 그 중 1억원의 입회금반환채권만이 회생채권 입회금반환채무로 분류되었으며, 나머지 항고인들(별지 항고인 목록 3 내지 242)이 신고한 입회금반환채권은 모두 회생채권 입회금반환채무로 분류되었다.
다. 이 사건 회생계획의 주요내용
항고인들과 관련된 이 사건 회생계획의 주요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제3장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 |||||
제3절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 |||||
1. 금융기관 대여채무(신탁) | |||||
○ 원금 및 개시전 이자 | |||||
-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7.13%를 현금변제하고 나머지를 출자전환합니다. | |||||
○ 개시후 이자 | |||||
-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
2. 금융기관 대여채무 | |||||
○ 원금 및 개시전 이자 | |||||
-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81%를 현금변제하고 나머지를 출자전환합니다. | |||||
○ 개시후 이자 | |||||
-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
3. 일반 대여채무 | |||||
○ 원금 및 개시전 이자 | |||||
-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81%를 현금변제하고 나머지를 출자전환합니다. | |||||
○ 개시후 이자 | |||||
-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
4. 상거래 채무 | |||||
○ 원금 및 개시전 이자 | |||||
-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7%를 현금변제하고 나머지를 출자전환합니다. | |||||
○ 개시후 이자 | |||||
-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
5. 입회금반환 채무 | |||||
○ 원금 및 개시전 이자 | |||||
-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7%를 현금변제하고 나머지를 출자전환합니다. 한편, 본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입회금 채권자의 골프클럽 Q 안성에 대한 이용권한을 포함한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는 소멸되는 것으로 합니다. | |||||
○ 개시후 이자 | |||||
-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
다. 권리변경 후 채무자가 변제할 회생채권 입회금반화 채무는 다음과 같다. | |||||
채권자명 | 시인된 채권액 | (-)권리변경출자전환 | |||
원금 및 개시전 이자 | 개시후 이자 | 계 | |||
(사)한국여신금융협회 외 478명 | 78,668,749,848 | 65,295,062,374 | 13,373,687,474 | - | 13,373,687,474 |
합계 | 78,668,749,848 | 65,295,062,374 | 13,373,687,474 | - | 13,373,687,474 |
6. 특수관계인 채무 | |||||
원금과 개시전 이자,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
7. 확정 보증채무 | |||||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0.47748%를 현금변제하고 나머지를 출자전환합니다. | |||||
제5장 변제자금 및 운영자금의 조달방법 | |||||
본 회생계획안에 따른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의 변제자금은 아래와 같이 인수자로부터의 유상증자대금 및 채무자 회사 발행 전환사채의 인수를 통하여 조달된 자금 중 M&A 주간사 비용 등을 차감한 잔여액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
구분 | 금액 | ||||
자금조달 방법 | 유상증자 | 37,856,285,000원 | |||
회사채발행 | 29,000,000,000원 | ||||
합계 | 66,856,285,000원 | ||||
차감(M&A 주간사 용역보수) | 580,275,000원 | ||||
유보금액 | |||||
변제재원 | |||||
제6장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 | |||||
관리인은 인가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관할 행정관청에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신청을 하여 골프클럽 Q 안성을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 |||||
제8장 주주의 권리변경 및 신주의 발행 | |||||
제2절 자본의 감소 | |||||
2. 자본의 감소 | |||||
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자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액면 5,000원의 보통주 20,000주를 전부 무상 소각한다. | |||||
주주명 | 주식수(주) | 지분율(%) | 주식종류 | ||
새마을금고중앙회 | 10,000 | 50.0% | 보통주 | ||
주식회사 상림조경 | 3,200 | 16.0% | 보통주 | ||
주식회사 피앤아이 | 2,400 | 12.0% | 보통주 | ||
주식회사 다인오엠 | 4,400 | 22.0% | 보통주 | ||
합계 | 20,000 | 100.0% | |||
제3절 신주의 발행 | |||||
1.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 발행 | |||||
10) 신주의 주식병합 :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신주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후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그 효력발생일에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되, 금융기관대여채무(신탁)의 경우 2.4313360주를 1주로 병합하여 자본을 감소한다. | |||||
11) 신주의 소각 :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하여 신주의 주식병합후 금융기관대여채무(신탁)의 출자전환분을 제외하고는 그 효력발생일에 전량 무상소각되고, 신주 소각의 효력은 그 즉시 발생한다. | |||||
2.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보통주식)의 발행 | |||||
(1) 신주를 인수할 자 | |||||
주식인수자 | 인수주식수 | 금액 | 신주인수비율 | ||
에이큐투자 유한회사 | 6,160,000주 | 30,800,000,000원 | 81.36% | ||
주식회사 골프존카운티 | 1,411,257주 | 7,056,285,000원 | 18.64% | ||
합계 | 7,571,257주 | 37,856,285,000원 | 100% | ||
제9장 전환사채의 발행 | |||||
전환사채인수자 | 금액 | 전환사채인수비율 | |||
에이큐투자 유한회사 | 29,000,000,000원 | 100% | |||
2. 항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위반 주장 관련
1) 항고인들의 주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 가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을 양수한 자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회생계획은 실질적으로 골프클럽 Q안성을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자인 채무자회사의 영업을 양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체육시설법 제27조 의 취지에 맞게 회원들의 입회금채권 전액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권리변경 및 변제계획이 정해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관련규정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
①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
③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3) 판단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 은 체육시설업자의 사망, 영업양도, 합병의 경우 그 상속인, 영업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의 회원 모집약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은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인수한 자에게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회생계획은 회원들의 입회보증금반환채권을 포함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일부 현금변제,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권리변경을 한 후, 투자자인 골프존카운티 컨소시엄이 납입하는 신주인수대금과 전환사채인수대금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권리변경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일시에 변제하고, 골프존카운티 컨소시엄이 채무자회사의 주식 86.04%와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① 채무자로부터 체육시설업을 양수하거나 체육시설 중 필수시설을 인수하여 회원들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여야 하는 제3자가 존재하지 않고, ②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된 회원들의 입회금반환채권의 변제자금의 조달을 위해 제3자 배정 신주발행 등 절차를 예정한 것으로서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 의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③ 한편, 아래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 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항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회원들의 입회금한환채권에 대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 관련
1) 항고인들의 주장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2호 는 채무자회생법상 파산절차에서의 환가의 경우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여 회원의 지위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으므로, 회원들의 입회금반환채권의 청산가치는 0이 아니라 항상 100%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회생계획은 회원들의 입회금반환채권 중 17%만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83%는 출자전환을 한 후 전부 소각하는 것이므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채무자가 파산하여 청산하는 경우 그 파산절차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보다 커야 한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① 채무자회사는 골프장 시설이 모두 담보신탁 되어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회원들은 채무자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골프장 시설의 처분대금으로부터는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청산배당율을 100%로 볼 수 없는 점, ② 조사위원은 청산가치 산정시 골프장 시설이 더 이상 골프장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회사의 청산가치를 184억원으로 계산한 점, ③ 설령 골프장 사업자의 파산절차에서 환가절차를 통하여 골프장 시설이 인수되더라도, 파산관재인은 인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배당재원으로 하여 회원들을 비롯한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되므로, 체육시설법에 의하여 회원들에 대한 의무를 승계한 인수인으로부터 장래에 회원들이 반환받게 될 금원은 파산절차에서 받는 경제적인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생계획은 회원들의 입회금반환채권에 대해 청산시 배당률을 0%로 산정하고 이를 상회하는 17%를 현금으로 변제함으로써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항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회생계획 인가 과정에서의 조분류의 위법성 주장 관련
1) 항고인들의 주장
회생채권자들인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새마을금고’라 한다)와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은 부동산담보신탁약정에 따른 우선수익권자로서 신탁부동산인 골프장 시설의 처분대금으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고, 회생채권자들인 회원들은 체육시설법 제27조 에 따라 일반채권자에 우선하는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36조 제2항 제2호 의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을 가진 회생채권자에 해당하는 새마을금고와 부산저축은행 및 회원들은 일반 회생채권자와는 구분되어 조편성이 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신탁수익권자의 경우 신탁대상 자산은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아니라 수탁자 소유의 재산이고, 따라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신탁대상 자산의 환가대금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신탁수익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다른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다고 볼 수 없고, ② 체육시설법 제27조 에 의하여 권리가 보장되는 회원들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대금으로부터 입회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체육시설법에 따라 영업양도 등으로 인해 회원에 대한 의무를 승계한 인수인의 자산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다른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신탁수익권자나 회원들이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을 가진 회생채권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항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항고인들의 또다른 주장
신탁수익권자인 새마을금고와 부산저축은행은 골프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18홀 부지 및 클럽하우스에 대한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이 있으므로 회생담보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채권액의 67.13%를 현금으로 변제받고 나머지는 출자전환 주식으로 받아 채권 전액을 변제받으므로 다른 회생채권자와는 근본적으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바, 그러한 신탁수익권자를 회생채권자와 하나의 조로 분류한 것은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를 하나의 조로 분류할 수 없도록 한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4) 판단
회생담보권이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말하는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신탁수익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을 가지는 자가 아니어서 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가 될 수 없으므로, 항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회원들의 입회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권리변경 및 변제계획이 정해졌어야 한다는 주장 관련
1) 항고인들의 주장
채무자의 업종에 따라서는 임대차보증금, 영업보증금, 회원보증금 등의 채권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채권들은 계약만료시에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계약의 목적이 되는 자산을 다시 활용하여 새로 임대하거나 영업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그 반환자금의 일부를 마련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실무에서는 대체로 해당 목적물이 다시 활용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유입되는 자금으로 종전의 회생채권을 변제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고, 미변제 부분은 전액을 바로 변제하거나 분할변제하는 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입회금반환채권에 대하여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이 정해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회원들이 골프장 사업자와 체결하는 입회계약은 회원들이 입회보증금을 완납하는 것으로 완결되고, 골프장 입회계약의 경우 회원이 골프장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회원으로부터 골프장에 대한 점유를 회복하여야 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임대차계약과는 그 성격이 다른 입회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권리변경 및 변제조건을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회원들의 입회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신탁수익권자보다 유리하게 권리변경 및 변제계획이 규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관련
1) 항고인들의 주장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 는 제1호 내지 제3호 에 준하는 절차의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 이 준용되는바, 신탁계약에 기한 신탁자산의 공매 절차는 민사집행법상 경매 등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하므로, 신탁재산이 공매되는 경우 그 인수인은 체육시설법 제27조 에 따라 회원들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여야 하고, 따라서 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는 회원권자들의 입회금반환채권이 신탁수익권자의 회생채권보다 더 우월한 지위에 있는데, 이 사건 회생계획은 반대로 신탁수익권자에게 회원들보다 더 유리한 권리변경 및 변제계획을 규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에 규정된 절차의 공통점은 모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로서 그 인수자의 인수조건 역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절차인데, 신탁재산의 처분은 반드시 공매 등 경쟁을 통한 매각절차에 의하도록 법에 강제되어 있지 않고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약정으로 처분방법이 정해지는 점, ② 신탁재산이 공매 등으로 처분되더라도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에서 정한 절차와는 달리 신탁재산상의 제한물권이나 보전처분 등의 부담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어서 법적성격에 있어 중요한 차이가 있는 점, ③ 체육시설법이 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어 제27조 제2항 이 신설될 당시 사업자가 자금마련의 수단으로 신탁법상 신탁을 이용하고, 그 신탁재산이 공매되는 사회현상이 엄연히 존재하였으므로, 입법자가 이 경우까지 신탁재산인 필수시설의 인수인에게 종전 체육시설업자와 회원들 사이의 약정을 승계하도록 의도하였다면, ‘신탁법에서 정한 신탁재산의 공매’의 경우를 추가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였을 것인데 그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탁계약에 기한 신탁재산에 대한 공매절차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담보신탁되어 있는 회원제 골프장의 필수시설이 공매 등 신탁계약에 따라 처분되는 경우 그 인수인은 회원들에 대한 입회금반환채무 등의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항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부산저축은행의 회생채권 담보신탁채무 인정 관련
1) 항고인들의 주장
회생법원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회생채권 시인액 22,624,317,647원 중 1,063,077,190원은 ‘신탁금융기관 대여채권자’로 분류하고, 나머지 21,561,240,457원은 ‘일반금융기관 대여채권자’로 분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부산저축은행에 대하여 ‘신탁금융기관 대여채권자’ 분류된 1,063,077,190원은 채무자회사와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가 2010. 3. 30. 추가로 9홀을 증설하기 위하여 채무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안성시 죽산면 (주소 2 생략) 외 12필지에 대하여 담보신탁약정을 체결하면서 부산저축은행을 우선수익권자로 정하였는데,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위 담보신탁된 부동산의 가치가 1,063,077,190원으로 평가됨에 따라 그 금액을 회생채권 담보신탁채무로 분류하고,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21,561,240,457원을 회생채권 금융기관 대여채무로 분류한 것이므로, 항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신탁수익권자에 대한 불균등 감자로 인한 공정·형평의 원칙 위반 관련
1) 항고인들의 주장
이 사건 회생계획은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해 일정 비율(입회금반환채권은 17%, 금융기관을 포함한 일반 대여채권은 6.81%)을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하는데, 회생채권자로서 신탁금융기관 채권자인 새마을금고나 부산저축은행의 경우에만 67.13%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 신주(감축비율 2.4313360, 액면가 5,000원, 새마을금고 120만주, 부산저축은행 28,743주)를 배정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전액 변제의 이익을 누리게 되어 있으므로, 회생채권자들 사이에서의 차이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공정·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므로, 신탁자가 어음거래약정상의 채무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와 담보신탁용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에게 신탁원본 우선수익권을 부여하고서, 수탁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탁자의 신탁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신탁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가 가지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수익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2호 에서 말하는 '회생회사 이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해당하여 회생계획이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회생계획에 변제의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실권되는 권리는 채권자가 신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한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부동산에 관한 수익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9267 판결 참조), ② 이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우선수익권자는 회생계획에 정해진 변제계획대로 정상적으로 변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신탁재산에 대한 우선수익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모든 신탁수익권자로부터 신탁계약상 권리의 포기 또는 신탁계약의 해지에 대한 동의 등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점, ③ 그로 인해 골프존카운티 컨소시엄은 신탁수익권자인 새마을금고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신탁해지에 관한 동의서를 받기 위해, 새마을금고와 여러 차례에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새마을금고의 채권 약 479억원 중 86억원은 포기하도록 하고, 현금 변제를 요구한 393억원 중 333억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60억원은 출자전환을 통해 채무자회사 발행의 액면가 5,000원의 주식 120만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하여, 결국 신탁수익권자에 대해서만 무상소각을 하지 않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회생절차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신탁수익권자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서 오히려 공정·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항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아. 회생계획안 수정 절차상 위법 주장 관련
1) 항고인들의 주장
채무자회생법 제234조 에 의하면 회생계획안의 제출자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는바, 2013. 9. 25. 개최된 관계인집회에서 관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생계획은 회생계획안의 수정이 아니라 회생계획안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회생채권자들에게 종전보다 불리한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이 사건 회생계획은 입회금반환채권에 대한 현금변제비율을 종전 30%에서 17%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34조 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회생계획안의 제출자는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기일 또는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는 날까지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는데( 채무자회생법 제228조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3. 8. 21. 회생계획안 심리,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2013. 9. 25.로 연기되었고, 2013. 9. 25.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개최되어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수정안의 수정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2013. 9. 25. 개최된 관계인집회에서 관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생계획은 회생계획안의 변경이 아닌 수정에 해당하므로, 항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자. 유앤아이대부 유한회사에 대한 의결권 부여 과정의 위법 주장 관련
1) 항고인들의 주장
유앤아이대부 유한회사(이하 ‘유앤아이’라고 한다)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양수한 보증채권 49,796,963,061원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로부터 양수한 보증채권 54,919,267,334원을 회생채권으로 인정받아 2013. 9. 25. 관계인집회에서 104,716,230,395원(=49,796,963,061원+54,919,267,334원)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는데, 위 보증채권은 주식회사 햄튼레저(이하 ‘햄튼레저’라 한다)가 2008. 7. 25. 골프클럽 Q햄튼 골프장 사업을 위해 국민은행 및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1,200억원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것인 바, ① 채무자회사가 2008. 7. 25. 햄튼레저의 국민은행 및 농협에 대한 1,200억원의 대출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할 당시 채무자회사의 자본금은 1억원에 불과하고, 소외 1 대표이사 외에 다른 임원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소외 1 대표이사의 위 연대보증 행위는 배임행위 또는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하고, 상대방인 국민은행이나 농협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채무자회사의 연대보증 약정은 무효인데, 채무자회사의 관리인은 원인무효인 위 보증채권을 시인함으로써 유앤아이에게 유효한 권리를 새로이 취득하게 하고, 그 대가로 관리인에게 유리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90조 제1항 소정의 ‘부당한 의결권 행사’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② 햄튼레저, 국민은행, 농협 및 채무자회사 등 사이에 2011. 3. 31. 체결된 ‘금일천이백억원 대출 및 사업약정에 대한 2차 변경약정서에 대한 추가약정서’에 의하면, 채무자회사는 골프클럽 Q안성의 회원권 67구좌를 햄튼레저에 부여하고, 햄튼레저는 회원권 67구좌를 농협에 대한 대출금채무 전부와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중 150억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며, 채무자회사는 담보제공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을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유앤아이는 국민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무 중 34,796,963,061원(=49,796,963,061원-150억원)에 대해서만 회생채권을 인정받았어야 하고, 그 액수만큼의 의결권만 행사하였어야 함에도 104,716,230,395원에 대한 의결권이 부여되어 위법하며, ③ 회생법원은 관리인에 의한 부당한 의결권 행사를 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채권의 성질과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의결권이 부여된 원인이 된 보증채무가 현실화된 과거의 통계적 비율의 수치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하여 보증채권자의 의결권을 미리 적정하게 평가한 뒤 관계인집회에서 그 평가된 액수만큼 형평에 맞는 의결권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유앤아이에 대해서는 확정된 보증채권에 대한 변제비율이 0.47748%에 불과함에도 변제비율이 그 보다 높은 금융기관대여채권(신탁)(변제비율 67.13%) 및 입회보증금반환채권(변제비율 17%)과 같은 비율의 의결권이 부여하였으므로 형평에 반하는 의결권 부여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소외 1 전 대표이사가 2008. 7. 25. 햄튼레저의 국민은행 및 농협에 대한 1,200억원의 대출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면, ① 검찰은 햄튼에 대한 회원권 담보제공에 대해서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불구속 기소를 하였으나, 위 연대보증행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은 점, ② 채무자회사의 회생절차에서의 조사위원도 위 연대보증행위가 업무상배임 또는 대표권 남용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인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1,200억원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행위가 업무상배임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③ 설령 업무상배임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은행이나 농협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연대보증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을 것인데,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채무자회사의 관리인이 위 연대보증채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유앤아이에 대하여 104,716,230,395원에 대한 의결권이 부여된 것이 위법한지에 관하여 보면, ① 채무자회사의 관리인은 채무자회사의 회원권 발행 기록상 햄튼레저에게 회원권을 발행한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고, 유앤아이도 골프클럽 Q안성의 회원권 67구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위 67구좌의 회원권은 적법, 유효하게 발행된 회원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앤아이의 회생담보권 신고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였고(한편, 유앤아이는 수원지방법원 2012회확150호 로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으나, 위 재판에서 유앤아이의 채무자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인정되지만 회생담보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유앤아이가 그 결정에 대해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확정되었다), ② 하지만 채무자회사가 햄튼레저에 발행해 준 회원권이 전혀 효력이 없는 이상 회원권의 담보제공 대가로 축소된 연대보증의 범위는 원래대로 회복된다고 보아 연대보증채권 자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③ 따라서 유앤아이의 보증채권 액수가 104,716,230,395원으로 인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이상(이에 대하여 관리인 외에 항고인들을 비롯한 회생채권자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유앤아이의 회생채권에 대하여는 회생절차 내부에서 불가쟁의 효력이 발생하여, 이 사건 회생계획의 인가절차에서는 그 위법성을 문제 삼을 수 없으므로, 회생법원이 유앤아이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의결권을 부여한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마지막으로, 보증채무에 대해 적정한 수준에서 의결권을 제한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한 보증기관의 경우 보증책임을 이행하게 되면 채무자에 대해 구상채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 보증책임을 이행하기 전에는 장래의 구상채권을 가질 뿐이어서 실제로 보증책임의 이행 여부 자체가 불분명한 채권자에게 보증한도금액 전체에 대해 의결권을 부여하게 되면 전체 채권자들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구상채권의 현실화 가능성, 즉 보증기관의 보증책임 이행 가능성을 평가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의결권을 제한하여 부여하는 것인데, 이는 채무자가 구상채무자인 경우 즉, 장래의 구상채권을 원인으로 하는 보증기관의 회생채권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 채무자가 보증채무자인 경우 즉, 보증채권을 원인으로 하는 회생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한편, 유앤아이의 보증채권에 대한 변제비율이 다른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비율보다 현저히 낮으므로 의결권액도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감축되었어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논리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항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차.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부당한 배제 주장 관련
1) 항고인들의 주장
골프장의 회원으로 입회금반환채권자들의 모임인 골프클럽 Q안성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가 2013. 8. 13. 별도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회생법원은 그 안에 대해 장래 2회에 걸쳐 예정된 합계 235억원 상당의 신규차입금에 대한 보장 확약서가 결여되어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표결에 부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채무자회사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되어 영업활동 및 투자활동 순현금흐름이 대폭 개선되고, 회원권자 등의 입회금반환채권이 소멸되어 재무구조가 대폭 개선되는 등의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 제231조 제3호 에 의하면 회생계획안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회생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의결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회생법원은 2013. 8. 21. 개최된 특별조사기일 및 회생계획안 심리,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관리인이 작성한 회생계획안과 회원들이 작성한 회생계획안 모두 신탁수익권자인 새마을금고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신탁해지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수행가능성이 인정되므로, 관리인과 회원들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물어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2013. 9. 25.로 연기하였고, ② 조사위원은 2013. 9. 25. 개최된 관계인집회에서 ‘두 회생계획안 모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신탁권해제 동의 여부에 따라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으며, ③ 부산저축은행은 2013. 25. 개최된 관계인집회에서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④ 이에 따라 회생법원은 2013. 9. 25. 개최된 관계인집회에서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신탁수익권자 중 부산저축은행의 신탁해지 동의를 받지 못하여 수행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관계인집회의 결의에 부치지 아니하였던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항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카. 이 사건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 부존재 주장 관련
1) 항고인들의 주장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이 되어야만 하나, 수백 명 회원들의 반발 및 이의제기로 인하여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이 가능한지에 대한 일체의 유권해석도 받지 않은 상황이므로,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이라는 이 사건 회생계획의 목적은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회생계획은 회원들의 입회금반환채권을 포함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일부 현금변제,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권리변경을 한 후 투자자인 골프존카운티 컨소시엄이 납입하는 신주인수대금 및 전환사채인수대금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권리변경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일시에 변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골프존카운티 컨소시엄은 투자계약에서 정한 투자대금 전액을 채무자회사에 납입하였고, 채무자회사는 그 투자대금으로 회생담보권 5,107,213,095원과 회생채권 54,842,493,766원 합계 59,949,706,861원(=5,107,213,095원+54,842,493,766원) 중 이미 59,913,724,285원에 대한 현금변제를 완료하여 약 99.94%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절차를 마친 상태이므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문제가 있다는 항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타. 대중제 골프장 전환에 관한 감독관청에 대하 의견조회 누락 관련
1) 항고인들의 주장
채무자회생법 제226조 제2항 이 ‘행정청의 허가, 인가, 면허 그 밖에 처분을 요하는 사항을 정하는 회생계획안에 관하여는 법원은 그 사항에 관하여 그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6호 는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으로 ‘회생계획에서 행정청의 허가, 인가, 면허 그 밖에 처분을 요하는 사항이 제22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의견과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골프클럽 Q안성이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안성시의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226조 제2항 및 제243조 제1항 제6호 가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회생계획안이 행정청의 인가 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으면 수행가능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 위 카.항의 2)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생계획은 대중제 골프장 전환 여부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변제라는 회생가능성의 수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변제가 사실상 완료되었으므로, 항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파. 조사확정재판 중인 채권에 대한 의결권 미부여의 위법 주장 관련
1) 항고인 그랑에셋과 햄튼의 주장
항고인 그랑에셋과 햄튼은 자신들의 입회금반환채권 신고에 대해 채무자회사의 관리인이 이의제기를 하여 조사확정재판이 진행 중인데, 2013. 9. 25. 관계인집회 당시 그 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이미 충분한 심리가 진행되었고, 심리가 종결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자신들에게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의결권 행사 여부와 의결권의 액수를 정하는 결정은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회생법원은 미확정의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그 동안 조사확정재판을 진행하면서 당해 이의채권의 내용 및 액수에 관하여 형성된 심증에 터잡아 이의채권에 대해 어떠한 액수의 의결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2013. 9. 25. 개최된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관리인이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 진행 중인 그랑에셋 및 햄튼의 채권에 대한 의결권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그랑에셋과 햄튼은 아무런 의견도 진술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회생법원은 그랑에셋과 햄튼에 대한 조사확정재판 진행 과정에서 형성된 심증에 따라 관리인의 의결권에 대한 이의를 받아들여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비록 그 후 항고인 그랑에셋이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2회획151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그랑에셋의 채무자회사에 대한 입회금반환채권은 15억원임이 인정되고, 항고인 햄튼이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2회확155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햄튼의 채무자회사에 대한 입회금반환채권은 13억원(이미 회생채권으로 시인된 1억원은 제외한 금액임)임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생법원의 결정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항고인 그랑에셋과 햄튼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하. 관리인 선임 과정의 위법 주장 관련
1) 항고인들의 주장
채무자회사의 관리인 소외 4가 채무자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1과 사촌 관계에 있는 자로서 실질적으로 그 지위가 종전 부실경영자인 소외 1과 다를 것이 없는데, 회생법원이 사실상 종전 부실경영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부적격자인 소외 4를 채권자협의회의 동의 없이 임의로 채무자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회생법원은 관리인을 정함에 있어 채무자회생법 제50조 제1항 , 제74조 제1항 , 제2항 에 따라 채권자협의회,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채무자회사의 구 대표이사 소외 2측과 사내이사 소외 3측 사이에 대표이사의 지위에 대하여 법적인 다툼이 있으므로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비록 소외 4가 구 대주주인 소외 1과 사촌관계에 있고, 채권자 중 부산2저축은행 등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동인의 관리인 선임에 반대하고 있었으나, 한편 신청인측과 최우선채권자인 새마을금고가 소외 4를 관리인으로 선임함에 적극 동의하고, 그 외 채권자인 회원권자들도 특별히 반대하고 있지 않았던 점, 소외 4는 채무자회사의 운영팀장으로 이 사건 골프장의 정상적인 운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 소외 4의 소외 1과의 공모관계나 개인비리가 밝혀진 사실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회사의 운영팀장인 소외 4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채권자협의회의 동의 없이 현저히 부적격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는 항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회생법원은 2013. 10. 31. 소외 5를 채무자회사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갸. 에이큐의 전환사채 인수가 ‘LBO' 방식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주장 관련
1) 항고인들의 주장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르면, 채무자회사는 에이큐에게 총 29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며 그 만기는 5년, 연 6%의 이자, 전환가액은 50,000원이며 그 상환은 채무자회사의 향후 5차년도까지의 이 사건 골프장 매출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채무자의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을 채무변제에 활용하지 않고 단순한 금전채권자에 불과한 사채권자에 대하여 회사가 아무런 경제적인 대가를 받음이 없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것으로 소위 LBO(Leveraged Buy-Out) 방식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06조 의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은 반드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회생회사 M&A 절차에서, 유상증자 비율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할 경우 인수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투자금 회수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아져 인수금액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반대로 회사채 인수비율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에는 채무자회사로서는 공익채권을 일으켜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없어 채무자회사의 갱생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가 중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회생회사 M&A 절차에서 전환사채를 일부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채무자회생법 제206조 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항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냐. 부당한 M&A 절차진행으로 인한 헐값 매각 주장 관련
1) 항고인들의 주장
① 채무자회사가 회생신청 이전에 회원들에게 재정상 어려움을 알리고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 골프존 컨소시엄과의 사전 협의하에 전격적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으므로 부당하고, ② 회생법원에서 M&A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M&A 관련 서류의 열람·복사를 금지한 상태에서 오직 관리인과 우선협상대상자인 골프존카운티 컨소시엄이 은밀하게 회원권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하는 부당한 M&A를 추진하였으므로 부당하며, ③ 주식회사 햄튼레저가 운영하고 있는 골프클럽 Q햄튼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공매처분되었는데, 공매가격 469억원 외에 추가비용 등을 포함하여 약 1,000억원에 인수되었는바, 이에 비하면 이 사건 골프장은 지나치게 헐값에 매각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이 2012. 3. 30. 이루어지고, 개시결정이 2012. 4. 30. 내려졌는데, 채무자에 대한 M&A 절차는 2012. 7. 27. 매각주간사가 선임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3차례에 걸친 매각공고 끝에 개시신청으로부터 1년이 지난 2013. 4. 24. 예비우선협상대상자였던 골프존카운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되어, 이 사건 회생계획이 2013. 9. 25. 인가되었는바,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골프존 컨소시엄은 이 사건 회생절차가 한동안 진행된 후에서야 인수인으로 참가하였던 것이므로, 골프존카운티 컨소시엄과의 사전 협의 하에 전격적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이 부분에 관한 항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기록에 의하면 회생법원은 M&A 관련 서류 중 일부에 대하여 채무자의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열람·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회생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유지 또는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열람·복사, 정본·등본이나 초본의 교부 또는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의 복제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28조 제4항 ), 달리 위와 같은 결정이 부당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그 밖에 회생법원이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위배하여 M&A 절차를 진행하였다거나 특정한 회생채권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은밀하게 추진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항고인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골프존카운티 컨소시엄은 채무자회사의 회생절차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이 사건 골프장을 인수한 것이어서, 골프클럽 Q햄튼 골프장의 인수대금과의 단순한 비교만으로 이 사건 회생계획 내지 채무자회사의 M&A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항고인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회생계획을 인가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항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