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정리담보권의 목적물을 매각한 후 정리담보권자에게 목적물의 청산가치 상당액을 분배함에 있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리회사의 주식으로 분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개별 정리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 청산가치가 정리담보권액을 상회하느냐에 따라 변제 등의 방법을 달리 정한 정리계획안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3] 정리담보권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로 한 정리계획의 변제조건을 변경함에 있어,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가 정리담보권의 원리금과 같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에 이자에 대하여도 청산가치 상당액을 분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34조 제1항 각 호 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정리담보권의 담보목적물을 매각한 후 정리담보권자에게 그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 상당액을 분배하면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대금이 아닌 정리회사의 주식으로 분배하는 것은, 정리담보권자로부터 정리회사의 파산시 담보목적물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환가대금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박탈하면서 권리순위에서 최상위에 있던 정리담보권자의 지위를 파산의 위험 또는 추가적인 권리변경의 위험이 남아 있는 정리회사에서 가장 열등한 권리순위에 있는 주주의 지위로 전락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당해 정리담보권자가 동의한다거나 정리회사의 주식이 현금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유동성 및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도 현금에 준할 정도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정리담보권의 실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2] 원래 동일한 성질의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권리에 대한 감면의 비율이나 변제기를 달리하는 것과 같은 차별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청산가치보장의 원칙과의 관계에서 개별 정리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로부터 분배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청산가치는 담보목적물의 종류, 담보권의 순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정리계획안에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가 정리담보권액을 상회하는 정리담보권자에게는 정리담보권액 전부를 변제하고, 그렇지 못한 정리담보권자에게는 정리담보권액의 일부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을 정하였다고 하여 그 정리계획안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정리계획은 향후 정리절차 수행의 기본규범이 되는 것으로서, 사적자치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정리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정리담보권의 존속범위 등과 같은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 정리계획에서 정리담보권자에게 원금을 분할변제하되 각 분할원금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정리담보권으로 인정되는 채권의 범위 안에 포함되므로, 정리계획에 따른 정리담보권의 변제조건을 변경하는 정리계획변경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그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가 정리담보권의 원리금과 같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정리담보권자에게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하여도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 상당액을 분배하여야만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28조 제1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 제1항 참조), 제229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8조 참조), 제233조 제1항 제2호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234조 제1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참조) [2]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29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8조 참조), 제233조 제1항 제2호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234조 제1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참조) [3]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11조 제1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제1항 참조), 제233조 제1항 제2호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234조 제1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참조), 헌법 제23조 제1항
참조판례
[3]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3138 판결 (공2005하, 1843)
특별항고인 겸 상대방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일합섬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동양메이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종욱외 2인)
특별항고인
한일합섬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종욱외 2인)
상대방 겸 특별항고인
산은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명 담당변호사 장진석외 4인)
상 대 방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주문
특별항고인 한일합섬 노동조합의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원심결정 중 특별항고인 산은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특별항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일합섬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동양메이저 주식회사의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특별항고인 한일합섬 노동조합의 특별항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37조 제1항 , 제11조 , 제270조 제3항 에 의하면, 정리계획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는 그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만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에서 ‘이해관계’라 함은 ‘법률상 이해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결국 정리계획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정리계획변경계획의 효력을 받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정리계획변경계획의 효력발생에 따라 자기의 이익이 침해되는 자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 20.자 2005그60 결정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항고심의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정리법원이 2004. 6. 18. 선고한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일합섬(이하 ‘정리회사 한일합섬’이라고 한다)에 대한 정리계획변경계획 인가결정이 원심 판시 마산부지 정리담보권자들이 갖는 담보권의 본질을 침해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담보권 상호간의 차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정·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마산부지 정리담보권자들을 위하여 그 판시와 같은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정리계획변경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인가한 정리계획변경계획이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특별항고인 한일합섬 노동조합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특별항고인이 원심결정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특별항고인의 특별항고는 특별항고권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특별항고인 정리회사 한일합섬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동양메이저 주식회사의 특별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계획을 통하여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의 권리를 변경함으로써 정리회사의 유지·재건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개별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권리의 실질적 가치를 부여하여야 한다. 여기서 권리의 실질적 가치를 부여한다고 함은 가결된 정리계획안에 반대하는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 혹은 부결된 정리계획안에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최소한 정리회사를 청산하였을 경우 분배받을 수 있는 가치(청산가치) 이상을 분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리계획안이 법정 다수의 동의에 의하여 가결되었다는 이유로 일부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리법원이 청산가치에 미달하는 분배를 하는 내용의 정리계획을 인가하거나, 혹은 정리계획안에 부동의한 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리법원이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청산가치에 미달하는 분배를 하는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부결된 정리계획을 인가하는 것은 개별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가 회사정리절차에서 보장받아야 할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하는 것이다.
한편, 정리계획이 인가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는 정리법원이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즉 인가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심의 속심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항고심 결정시를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하고, 항고심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는 정리법원의 정리계획 인가결정 후에 발생한 사정도 포함된다. 따라서 정리법원의 정리계획 인가결정 후 항고심 결정시 사이에 담보목적물이 처분되거나 경매된 결과 그 담보목적물의 시가 혹은 청산가치가 정리법원의 정리계획 인가결정 당시 예상한 것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진 경우 등에는 그러한 사정까지 함께 고려하여 그 정리계획이 그 담보목적물의 정리담보권자에게 청산가치를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결정의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당초 이 사건 변경계획안에서 예상하였던 매각대금과 달리 정리법원의 정리계획변경계획 인가결정이 2004. 6. 18. 선고된 지 2개월 남짓 후인 2004. 8. 31.경 마산공장부지가 2,850억 원에 매각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마산부지 정리담보권자들에 대한 이 사건 변경계획안의 변제조항이 청산가치 상당액에 미치지 못하여 마산부지 정리담보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정리법원의 정리계획변경계획 인가결정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특별항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리계획변경계획의 인가요건인 공정·형평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구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 각 호 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정리담보권의 담보목적물을 매각한 후 정리담보권자에게 그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 상당액을 분배하면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대금이 아닌 정리회사의 주식으로 분배하는 것은, 당해 정리담보권자가 동의한다거나 정리회사의 주식이 현금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유동성 및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도 현금에 준할 정도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리담보권자로부터 정리회사의 파산시 담보목적물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환가대금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박탈하면서, 권리순위에서 최상위에 있던 정리담보권자의 지위를 파산의 위험 또는 추가적인 권리변경의 위험이 남아 있는 정리회사에서 가장 열등한 권리순위에 있는 주주의 지위로 전락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정리담보권의 실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기록상 정리회사 한일합섬의 주식이 현금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유동성 및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도 현금에 준할 정도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마산부지 정리담보권자들에 대하여 원금의 22%를 전액 출자전환하는 내용을 정한 이 사건 변경계획안의 변제조항만으로는 마산부지 정리담보권자들의 정리담보권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하여 마산공장부지 매각대금에 의한 현금변제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특별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리계획변경계획의 인가요건인 공정·형평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원래 동일한 성질의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권리에 대한 감면의 비율이나 변제기를 달리하는 것과 같은 차별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청산가치보장의 원칙과의 관계에서 개별 정리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로부터 분배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청산가치는 담보목적물의 종류, 담보권의 순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정리계획안에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가 정리담보권액을 상회하는 정리담보권자에게는 정리담보권액 전부를 변제하고, 그렇지 못한 정리담보권자에게는 정리담보권액의 일부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을 정하였다고 하여 그 정리계획안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비록 이 사건 변경계획안에서 다른 담보목적물에 관한 정리담보권자들에게 원금의 22%를 출자전환하도록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정리담보권의 성질을 달리하는 마산부지 정리담보권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정리담보권 원금 중 22%를 출자전환하도록 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특별항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리계획변경계획의 인가요건인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특별항고인 산은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특별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정리계획은 향후 정리절차 수행의 기본규범이 되는 것으로서, 사적자치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정리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정리담보권의 존속범위 등과 같은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3138 판결 참조), 정리계획에서 정리담보권자에게 원금을 분할변제하되 각 분할원금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정리담보권으로 인정되는 채권의 범위 안에 포함되므로, 정리계획에 따른 정리담보권의 변제조건을 변경하는 정리계획변경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그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가 정리담보권의 원리금과 같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정리담보권자에게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하여도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 상당액을 분배하여야만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위 법리와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특별항고인 산은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특별항고인 산은일차’라고 한다)의 2004. 5. 31. 현재 마산부지 정리담보권의 잔존 채권원리금 합계 26,716,001,999원에 대하여는 마산공장부지의 매각대금 2,850억 원 중 청산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전액 변제하는 것이 가능하고, 위 채권원리금은 당초 채권조사기일에서 시인되었던 정리담보권액 39,579,698,836원의 범위 안에 있음이 명백하므로, 특별항고인 산은일차에 대하여는 마산부지 정리담보권의 채권원금은 물론이고 유예이자 및 기발생이자에 대해서도 위 매각대금을 가지고 현금변제를 하거나 그에 준하는 분배를 하는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야만 비로소 청산가치를 보장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특별항고인 산은일차에 대하여 원금에 대하여만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유예이자 및 기발생이자에 대하여는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항고인 산은일차가 이 사건 회사정리절차에서 보장받아야 할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하여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위 특별항고인의 특별항고 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특별항고인 산은일차의 나머지 특별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특별항고인 한일합섬 노동조합의 특별항고를 각하하고, 원심결정 중 특별항고인 산은일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특별항고인 정리회사 한일합섬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동양메이저 주식회사의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