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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5. 18.자 2016마5352 결정
[회생][공2018하,1149]
판시사항

[1] 회생계획 인가요건의 흠결 여부 판단의 기준시기(=인가 여부의 결정 시) 및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한 재항고인이 항고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재항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이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에 관한 것인 경우, 재항고심의 판단대상인지 여부(적극)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7조 에 따라 제1심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이 조사하여야 할 사항 및 조사위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에 관한 보고 내용의 증명력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7조 에 따라 제1심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이 채무자의 부채와 자산의 액수를 조사한 조사보고서가 여러 번 제출되고 결과에 차이가 있는 경우, 조사보고서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법원이 회생계획안에 관한 결의를 위한 조를 분류하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제2항 각호 에 해당하는 동일한 종류의 권리자를 2개 이상의 조로 세분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5]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2호 전단에서 정한 회생계획의 ‘공정·형평’의 의미 / 회생계획에서 같은 법 제2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가 규정하는 5종류의 권리 내부에서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둘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같은 성질의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권리에 대한 감면 비율이나 변제기를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6]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2호 후단에서 정한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의 의미 / 같은 법 제243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 취지 및 법원이 같은 법 제226조 제2항 에서 정한 의견조회를 누락한 경우,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과 관련한 같은 법 제243조 제1항 제6호 의 요건을 흠결한 것인지 여부(소극)

[7] 부결된 회생계획안 자체가 이미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청산가치 이상을 분배할 것을 규정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각호 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를 위하여 회생계획안의 조항을 그대로 권리보호조항으로 정하고 인가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판단은 인가 여부의 결정 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므로,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심 결정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에 의하여 인가요건의 흠결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한 재항고인이 항고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재항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재항고심의 판단대상이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87조 에 따라 제1심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은, 채무자회생법 제90조 내지 제92조 및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2006-5) 제7조에서 정한 사항을 조사할 의무가 있고, 조사 사항에는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와 자산의 액수도 포함된다. 위와 같은 의무가 있는 조사위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에 관한 보고는 그 기재가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7조 에 따라 제1심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채무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를 기초로 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과 준칙 등을 적용하여 채무자의 부채와 자산의 액수를 조사한다. 자산 중 매출채권의 경우는 회수가능성, 상대방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가치를 평가하고, 부채 역시 일반적인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존재 여부를 검토하고 관리인이 제출한 채권자목록, 채권자들이 신고한 채권신고서 등과 대조작업을 거친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채와 자산의 액수를 조사한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가 여러 번 제출되고 결과에 차이가 있는 경우, 각 조사보고서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는 조사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를 각각 다른 조로 분류하여야 하는 것 외에는 법원이 채무자회생법 제236조 제2항 각호 의 자가 가진 권리의 성질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2개 이상의 호의 자를 하나의 조로 분류하거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자를 2개 이상의 조로 분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채무자회생법 제236조 제3항 ), 조의 통합과 세분에 관하여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조 분류 결정에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채무자회생법 제236조 제2항 각호 에 해당하는 동일한 종류의 권리자를 2개 이상의 조로 세분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5]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43조 제1항 제2호 전단에 따라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항 이 정하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이종(이종)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하고, 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1항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종(동종)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회생계획의 조건을 평등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실질적인 평등을 가리킨다. 따라서 회생계획에서 모든 권리를 반드시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가 규정하는 5종류의 권리로 나누어 각 종류의 권리를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5종류의 권리 내부에서도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성질의 차이, 채무자의 회생을 포함한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 등 제반 사정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를 고려하여 이를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두더라도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둘 수 있다. 다만 같은 성질의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권리에 대한 감면 비율이나 변제기를 달리하는 것과 같은 차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6]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43조 제1항 제2호 후단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수행가능성’이란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정해진 채무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고 다시 회생절차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건전한 재무 상태를 구비하게 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6호 는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으로 ‘회생계획에서 행정청의 허가·인가·면허 그 밖의 처분을 요하는 사항이 제22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의견과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회생계획안이 행정청의 허가 등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 그러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으면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226조 제2항 은 “행정청의 허가·인가·면허 그 밖의 처분을 요하는 사항을 정하는 회생계획안에 관하여는 법원은 그 사항에 관하여 그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채무자회생법 제226조 제2항 에서 정한 의견조회를 누락한 경우, 이는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 중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1호 의 ‘회생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이라는 요건을 흠결한 것이지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과 관련한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6호 의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7]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44조 제1항 에 따라 인가결정을 할 경우에는 위 조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권리가 본질에서 침해되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권리의 실질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동의하지 않은 조의 권리자 전원에 대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반드시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결된 회생계획안 자체가 이미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청산가치 이상을 분배할 것을 규정하여 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제1항 각호 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를 위하여 회생계획안의 조항을 그대로 권리보호조항으로 정하고 인가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

채권자,재항고인

채권자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안대희 외 3인)

채무자,상대방

주식회사 경원실업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그 판단은 인가 여부의 결정 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므로,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심 결정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에 의하여 인가요건의 흠결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2. 21.자 2013마1306 결정 참조). 따라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한 재항고인이 항고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재항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재항고심의 판단대상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87조 에 따라 제1심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은, 채무자회생법 제90조 내지 제92조 및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2006-5) 제7조에서 정한 사항을 조사할 의무가 있고, 그 조사 사항에는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와 자산의 액수도 포함된다. 위와 같은 의무가 있는 조사위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에 관한 보고는 그 기재가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 대법원 2004. 6. 18.자 2001그135 결정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에 이르게 된 주원인을 ① 골프장 공급과잉 및 개별소비세 재부과로 인한 영업환경 약화, ② 원천적인 자기자본 부족과 회원권의 과도한 분양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 ③ 만기도래 입회보증금 반환요구 급증 및 반환청구 소송의 발생, ④ 종전의 회생절차 폐지로 인한 파산위기 등으로 파악하고, 그 밖에 이사 등의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조사·보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기록상 이러한 조사위원의 조사내용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무자가 회사의 이사 등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31조의2 에 따라 이 사건 회생계획안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회생계획안을 배제하지 않고 회생계획을 인가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것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무자회생법 제231조 , 제231조의2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재항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회생계획안의 결의는 주주·지분권자의 조를 포함한 채무자회생법 제236조 제2항 각호 의 조로 분류하여 그 조별로 결의하되,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지분권자는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채무자회생법 제146조 제3항 ). 회생계획을 인가하기 위해서는 그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조별로 채무자회생법 제237조 에서 정한 가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법정의 액 또는 수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는 때에도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변경하여 그 조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제1항 ), 이 경우에도 적어도 하나의 조에서는 가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87조 에 따라 제1심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채무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기초로 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과 준칙 등을 적용하여 채무자의 부채와 자산의 액수를 조사한다. 자산 중 매출채권의 경우는 그 회수가능성, 상대방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가치를 평가하고, 부채 역시 일반적인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존재 여부를 검토하고 관리인이 제출한 채권자목록, 채권자들이 신고한 채권신고서 등과 대조작업을 거친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채와 자산의 액수를 조사한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가 여러 번 제출되고 그 결과에 차이가 있는 경우, 각 조사보고서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는 그 조사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제1심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은 조사보고서를 세 차례 제출하였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자산은 약 1,090억 원으로 변함이 없는 반면, 그 부채액수는 약 1,101억 원, 약 1,084억 원, 약 1,119억 원으로 계속 변동되었다.

(2) 제1심은 이 사건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채무자 주주들에게 의결권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주주의 조와 회생채권자의 조로 나누어 회생계획안에 대한 결의를 한 결과 주주의 조에서는 100% 동의하여 가결요건을 충족하였으나,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61.31%만이 동의하여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3) 그러자 제1심은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부결되었으나 주주의 조에서 가결되었다는 이유로 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였다.

(4) 한편 조사위원은 채무자의 자산을 조사하면서 채무자의 주식회사 인경개발에 대한 매출채권 액수가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약 5억 원 정도라고 평가하였다. 그런데 원심에서 제출된 채무자의 2015년 감사보고서에는 위 매출채권 액수가 2015. 12. 31.을 기준으로 약 42억 4,5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건과 같이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 액수가 조사보고서마다 다르게 평가되었는데 추완신고된 채권 액수를 고려하더라도 그 차이가 전체 부채액수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매우 근소하고, 재항고심에 이르기까지 채무자 본인을 포함하여 채권자들 누구도 조사보고서 내용을 다투지 아니하였으며, 제1심 재판장이 이 사건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집회에서 채무자의 자산총액이 부채총액을 초과한다고 보아 주주들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면서 출석한 이해관계인들에게 의결권에 대한 이의가 있는지 여부를 물었는데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어느 조사평가의 내용에 현저한 잘못이 있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각 조사보고서 중 어느 것을 택하여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 액수를 정할 것인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원심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보고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채무자 주주들에게 의결권을 부여한 다음 회생계획을 인가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주 의결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재항고이유 제3점 중 조 분류 주장에 대하여

가. 회생계획안에 관한 결의는 채무자회생법의 규정과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분류된 조별로 하여야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236조 제1항 ).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하여 회생담보권자( 제1호 ),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을 가진 회생채권자( 제2호 ), 그 외의 회생채권자( 제3호 ),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을 갖는 종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 제4호 ), 그 외의 주주·지분권자( 제5호 )의 조로 분류된다( 채무자회생법 제236조 제2항 ). 다만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를 각각 다른 조로 분류하여야 하는 것 외에는 법원이 채무자회생법 제236조 제2항 각호 의 자가 가진 권리의 성질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2개 이상의 호의 자를 하나의 조로 분류하거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자를 2개 이상의 조로 분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채무자회생법 제236조 제3항 ), 조의 통합과 세분에 관하여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조 분류 결정에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채무자회생법 제236조 제2항 각호 에 해당하는 동일한 종류의 권리자를 2개 이상의 조로 세분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6. 5. 25.자 2014마1427 결정 참조).

나. 원심은, 제1심법원의 조 분류 결정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농업협동조합 자산관리회사, 남서울농업협동조합,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 등’이라고 한다)의 신탁 관련 채권은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제1심법원이 농협 등과 다른 회생채권자들을 별도의 조로 세분하지 않고 모두 채무자회생법 제236조 제2항 제3호 의 회생채권자의 조로 분류하였다고 하여, 제1심법원의 조 분류 결정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생절차의 조 분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4. 재항고이유 제3, 4점 중 평등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가. 회생절차에서 법원은 회생계획이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각호 가 정하고 있는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이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한 취지는 회생절차에서는 우선순위가 다른 채권자들끼리의 결의에 의하여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회생계획의 내용이 이해관계인 사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회생절차의 목적인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2호 전단에 따라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항 이 정하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이종(이종)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하고, 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1항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종(동종)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회생계획의 조건을 평등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실질적인 평등을 가리킨다. 따라서 회생계획에서 모든 권리를 반드시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가 규정하는 5종류의 권리로 나누어 각 종류의 권리를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5종류의 권리 내부에서도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성질의 차이, 채무자의 회생을 포함한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 등 제반 사정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를 고려하여 이를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두더라도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둘 수 있다. 다만 같은 성질의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권리에 대한 감면 비율이나 변제기를 달리하는 것과 같은 차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6. 5. 25.자 2014마1427 결정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회생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회생채권자 중 회원들의 입회금반환채권은 11%를 2015년에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 신주를 배정하되 그중 35.96%는 상환우선주로, 나머지는 보통주로 출자전환한다.

(나)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농협 등의 채권은 원금의 100%를 2025년에 현금으로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를 일부 지급한다.

(다) 일반 대여금 채권자와 상거래 채권자의 권리는 원금의 40%를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분할하여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변제에 갈음하여 보통주의 출자전환 신주를 배정한다.

(2) 채무자는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계획에 따라 회원들에게 배정된 상환우선주를 제외하고 회생채권자들에게 발행된 보통주는 전부 무상소각하였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였다.

(3) 회생계획에서 상환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다고 정하였고, 장차 상환권이 행사될 경우 그 주주인 회원권자들이 현금을 배당받게 되거나, 또는 의결권 있는 보통주로서 존재하게 된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담보신탁계약 우선수익자의 채권이나 회원들의 입회금반환채권 등은 모두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다른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의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이 아니라 같은 항 제3호 의 ‘일반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종류의 권리로서 같은 순위로 취급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6. 5. 25.자 2014마1427 결정 참조). 그러나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농협 등은 그 채권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수탁자에게 골프장 영업에 필수적인 골프장 시설의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골프장 영업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회생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농협 등으로부터 신탁계약상 권리 유보에 대한 동의 등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농협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회생계획의 내용과 같이 농협 등의 신탁 관련 회생채권에 대하여 회원들의 회생채권보다 우월하게 변제조건을 정한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회원들의 입회금반환채권과 일반 상거래채권, 대여금채권은 모두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항 제3호 의 회생채권으로 원칙적으로는 순위가 같다. 그러나 골프장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의 특성상 입회금반환채권인 회원들의 회생채권이 총채무액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일반 상거래채권은 약 1.5%, 일반 대여금채권은 약 0.4% 정도에 불과하다. 나아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여 배정되는 신주 중 보통주는 전부 무상소각되지만, 입회금반환채권이 출자전환되어 회원들에게만 배정되는 상환우선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장차 회원들은 주식의 상환을 통해 추가 현금 변제를 받게 되거나 채무자의 주주가 되는 이익을 누리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회원들의 입회금반환채권과 일반 상거래채권, 대여금채권의 권리를 변경하면서 차등을 둔 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채무자의 현황 등 기록상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농협 등의 회생채권, 회원들의 회생채권 및 일반 상거래 채권자와 대여금 채권자의 회생채권 사이에 차등을 둘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나아가 그 차등의 정도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재항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재항고이유 제5점 중 청산가치 보장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청산가치는 해당 기업이 파산적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를 가정한 처분금액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4. 12. 10.자 2002그121 결정 , 대법원 2005. 11. 14.자 2004그31 결정 참조). 회생계획을 인가하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이른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4호 )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는 항고심 결정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21.자 2013마1306 결정 ).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생계획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이를 인가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6. 재항고이유 제6, 7점에 대하여

가.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2호 후단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수행가능성’이란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정해진 채무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고 다시 회생절차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건전한 재무 상태를 구비하게 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6호 는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으로 ‘회생계획에서 행정청의 허가·인가·면허 그 밖의 처분을 요하는 사항이 제22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의견과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회생계획안이 행정청의 허가 등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 그러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으면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226조 제2항 은 “행정청의 허가·인가·면허 그 밖의 처분을 요하는 사항을 정하는 회생계획안에 관하여는 법원은 그 사항에 관하여 그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채무자회생법 제226조 제2항 에서 정한 의견조회를 누락한 경우, 이는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 중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1호 의 ‘회생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이라는 요건을 흠결한 것이지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과 관련한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6호 의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6. 5. 25.자 2014마1427 결정 참조).

나.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는 채무자의 관리인이 회생계획 인가 이후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하는 행정절차를 밟는 등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사항에 ‘대중골프장 전환’이 포함되어 있다. 채무자는 원심결정 당시까지 충청북도 도지사로부터 ‘대중골프장 전환’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 이후 제3자에 대한 신주발행을 통해 50억 원의 변제재원이 마련되어 이 사건 회생계획 수행을 위한 핵심사항이 이행되었다.

(3)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회원에 대한 현금 변제와 상환우선주 발행이 완료된 후에야 회원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으로 정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회원의 보호 내용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북도 도지사가 채무자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을 특별히 불허할 사유가 없어 보인다.

(4) 충청북도 도지사도 이 사건 회생계획이 ‘대중제 전환’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심결정 당시까지 특별히 이견을 표시하지 않았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대중골프장 전환’에 관한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하여 채무자의 회생이 실현되기 어려울 정도로 이 사건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관할 행정청인 충청북도 도지사에게 ‘대중골프장 전환’과 관련된 처분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조회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제1심법원의 의견조회 누락은 수행가능성에 관한 이 사건 회생계획의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없어서 이를 이유로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뿐만 아니라, 이를 회생절차의 법률규정 위반으로 보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2항 에서 정한 회생절차의 법률규정 위반으로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7. 재항고이유 제4, 5점 중 권리보호조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법원이 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제1항 에 따라 인가결정을 할 경우에는 위 조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그 권리가 본질에서 침해되지 않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권리의 실질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동의하지 않은 조의 권리자 전원에 대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반드시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결된 회생계획안 자체가 이미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청산가치 이상을 분배할 것을 규정하여 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제1항 각호 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를 위하여 그 회생계획안의 조항을 그대로 권리보호조항으로 정하고 인가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 ( 대법원 2007. 10. 11.자 2007마919 결정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 제1심법원은 동의하지 않은 회생채권자 조의 권리자 중 회원권자를 위하여 골프장사용우대권을 교부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이 사건 회생계획안을 인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제1심법원은 회생채권자 중 회원권자를 위해서는 원래의 회생계획안에 골프장사용우대권을 교부하는 권리보호조항을 추가하고, 나머지 회생채권자를 위해서는 원래의 회생계획안 내용 그대로를 권리보호조항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제1항 에 의한 인가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방법이나 그 내용에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회생계획에 관한 하자가 특정한 조에 속한 권리자의 이익에만 관계되고 그 하자가 그러한 자들의 승인에 의하여 치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할 이해관계인이나 특정한 조에 속한 권리자만이 그 하자를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재항고인들은 모두 회원으로서 골프장사용우대권을 교부하는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통해 이익을 얻은 자라는 점에서도 회원에 대해서만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것을 다투는 재항고인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권리보호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8. 회생계획 결의가 성실·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행해졌다는 주장에 대하여

재항고인들은 이 사건 회생계획안 결의 당시 회원권자들에 대한 기망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집회에서 채무자 주주들과 회생채권자들이 출석하여 성실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그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재항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9. 그 밖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재항고인들의 그 밖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결정을 비판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10.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김창석(주심) 조희대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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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16.5.10.자 2016라1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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