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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
[입회금반환][공2016상,185]
판시사항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 에서 기존 회원이 탈퇴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한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 우대 회원의 추가 모집 등의 사정변경으로 회원의 권익에 관한 약정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의 변경이 회원 가입 당시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인 경우, 탈퇴권 행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의 양도로 영업주체가 변경된 경우,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갑 주식회사가 을 등을 골프장 회원으로 모집할 당시 회칙에 ‘회원의 탈회 시 서면으로 반환요청 후 3개월 이내에 입회금의 원금만 반환한다’는 내용의 유예기간 약정이 있었는데, 을 등이 회원자격 존속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입회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유예기간 약정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거나 갑 회사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 에서 기존 회원이 탈퇴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한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란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명시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우대 회원의 추가 모집 등의 사정변경으로 회원의 권익에 관한 약정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되나, 회원 가입 당시의 사정,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된 경위와 필요성, 변경된 약정의 내용과 그것이 회원 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의 변경이 회원 가입 당시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인 경우에는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탈퇴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은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양도인에 대한 공법상의 관리체계를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유지시키려는 취지와 함께, 양도인과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둔 특칙으로서, 영업양도로 영업주체가 변경되었더라도 회원 모집 당시의 기존 회원의 권익에 관한 약정은 당연히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될 뿐이므로,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갑 주식회사가 을 등을 골프장 회원으로 모집할 당시 회칙에 ‘회원의 탈회 시 서면으로 반환요청 후 3개월 이내에 입회금의 원금만 반환한다’는 내용의 유예기간 약정이 있었는데, 을 등이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회원자격 존속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입회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을 등이 지급한 입회금의 액수나 입회기간에 비추어 입회금 반환의 유예기간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기간보다 다소 장기라는 것만으로 을 등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유예기간 약정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유예기간 약정이 갑 회사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최은수 외 4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신안종합리조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건 담당변호사 김경희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제1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2호 에서 기존 회원이 탈퇴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한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명시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우대 회원의 추가 모집 등의 사정변경으로 당해 회원의 권익에 관한 약정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회원 가입 당시의 사정,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된 경위와 그 필요성, 변경된 약정의 내용과 그것이 회원 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의 변경이 회원 가입 당시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인 경우에는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탈퇴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심은, 현대시멘트 주식회사(이하 ‘현대시멘트’라 한다)가 원고들을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으로 모집할 당시 회칙에서 총 회원 수를 1,035명(정회원 735명, 주중회원 300명)으로 정하였으나, 이 사건 골프장이 36홀 규모로 완공되자 총 회원 수를 1,880명(정회원 880명, 주중회원 1,000명)으로 변경하는 회칙 개정을 한 후 북(북)코스 창립회원을 추가로 모집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현대시멘트는 이 사건 골프장이 36홀임을 전제로 회원 수를 1,035명으로 공고하거나 광고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원고들이 입회한 2, 3차 모집 때까지 당시의 공정률을 감안하여 이 사건 골프장이 27홀 골프장임을 밝히며 모집 회원 수를 1,035명으로 공고하였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회원 수를 유지하는 것이 원고들의 입회 당시 계약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골프장 회원 수에 관한 회칙 변경은 최초 회원 모집 당시부터 미리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③ 북코스 회원에게 우선권이 부여되지 않는 이상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권익에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브이브이아이피(VVIP) 회원의 모집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보장된 기존 예약 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회원 수에 관한 회칙의 변경’ 등의 사정들은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 내용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규정에 따른 탈퇴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 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 은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양도인에 대한 공법상의 관리체계를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유지시키려는 취지와 함께, 양도인과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둔 특칙으로서, 영업양도로 인하여 영업주체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원 모집 당시의 기존 회원의 권익에 관한 약정은 당연히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될 뿐이므로, 회원의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심은, 현대시멘트가 이 사건 골프장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 인한 영업주체의 변경이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 의 탈퇴사유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으나, 위 법리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이 점에 대한 판단누락은 판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 제3, 4점에 대하여

회원 가입 시에 일정한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퇴의 경우 예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에 있어서, 골프장 운영에 관한 회칙에 따라 탈퇴의 경우 회원도 회원증을 반납할 의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이중지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상 골프장 시설업자의 회원에 대한 예탁금 반환의무와 회원의 회원증 반납의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된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을 받아들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동시이행에 관한 법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제1, 2점에 대하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는 회원자격의 존속기간을 정한 회원이 회원자격의 존속기간이 끝나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나, 입회금의 반환 여부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이 사건 골프장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존속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입회금 반환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시행령 제19조 제3호 에 따라 입회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령의 내용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리미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회칙의 입회기간을 잘못 해석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제3점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사업자가 약관을 사용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함으로써 그 약관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제3조 제2항 ),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3조 제3항 ). 여기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 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약관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2. 16.자 2007마1328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칙 제15조 제2항은 회원의 탈회 시 ‘서면으로 반환요청 후 3개월 이내’에 입회금의 원금만 반환하도록 규정(이하 ‘이 사건 유예기간 약정’이라 한다)하고 있는데, 피고는 1차 회원 모집 당시부터 이 사건 유예기간 약정이 포함된 이 사건 회칙을 회원모집약관으로 마련하여 회원모집계획서에 첨부하였고, 이 사건 골프장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개별 약정 없이 이 사건 회칙에 동의한다는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원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원고들도 이와 같은 입회 절차를 거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칙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회원가입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들이 지급한 입회금의 액수나 입회기간에 비추어 그 입회금 반환의 유예기간이 위 시행령이 정한 기간보다 다소 장기라는 것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유예기간 약정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유예기간 약정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약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주장하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다. 제4점에 대하여

약관법 제9조 는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제1호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감경하는 조항( 제5호 )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유예기간 약정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위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기간이 체육시설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보다 다소 장기라는 것만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약관을 설정한 의도 및 목적,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 관계 법령의 규정,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사업자의 영업상 필요 및 고객이 입을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① 일반적으로 골프장과 같이 막대한 자금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업의 경우 일정한 공정이 진행되면 회원모집이 가능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초기 자금의 상당 부분을 회원모집을 통하여 조달하게 되므로 골프장 시설업자가 이를 유동자산의 형태로 계속 보유하는 것이 아니어서 탈회를 신청한 회원들에게 반환할 입회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점, ②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단서는 체육시설의 종류나 입회금액, 입회기간 등이 매우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적정한 유예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③ 원고들과 같은 예탁금제 골프회원은 입회금 반환 요청이라는 방법 이외에도 회원권 거래소 등을 통하여 그 회원자격을 양도함으로써 입회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점, ④ 이 사건 회칙 작성 당시 피고는 2차 모집으로 입회금 2억 8,000만 원의 정회원 200명, 3차 모집으로 입회금 2억 9,000만 원의 정회원 100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므로 입회기간 5년이 경과한 후 상당수 회원들이 반환을 요청할 경우 그 액수가 수백억 원에 이를 수 있는 점, ⑤ 골프장 시설업자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피고가 입회금 반환에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것이 부당하게 장기간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예기간 약정이 피고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유예기간 약정을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약관법 제9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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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30.선고 2012가합14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