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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1743 판결
[위증][공1993.11.1.(955),2847]
판시사항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할 때 증언이 허위라거나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볼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할 때 증언이 허위라거나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에 이르러 변경된 공소사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종사하는 자인바, 1990.4.14. 10:30경 수원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동 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 판사 D 심리로 열린 동 법원 90고합29 피고인 E에 대한 관세법위반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이 위 E의 의뢰로 미국 F식품회사로부터 햄과 베이컨을 수입하면서 오퍼 시트(Offer Sheet)를 피고인이 작성, 서명날인하였고, 그 상담을 위하여 미국에 거주하는 공소외 G 박사와 서신을 교환한 사실이 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G 박사와 전혀 서신 등 연락한 사실이 없고, 상담교섭은 피고인(위 E)이 혼자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은 사실이다. 서신들을 증인이 G 박사에게 발송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주관하였다”고 기억에 반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는 사실이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위 E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90고합29 관세법위반등 피고사건에서 위 E가 베이컨을 수입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피고인이고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을 매수하기로 한 것뿐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검사가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환문하게 되었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신문사항의 요점은 위 베이컨을 수입한 사람이 위 E이고 피고인은 수입대행만을 하여 준 것인지, 아니면 위 E의 주장과 같이 위 베이컨을 수입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위 E는 피고인이 수입한 베이컨을 매수하기로 약정하였음에 불과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그러므로 위 베이컨을 수입한 사람이 피고인이었는지 아니면 위 E이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원심에서 변호인이 증 제1, 2호로 제출한 각 입금표(공판기록 235, 236면), 증 제4호로 제출한 서면(공판기록 238면), 증 제5 내지 9호로 제출한 각 서신(공판기록 239 내지 248면) 및 공판기록에 첨부된 각 서신(공판기록 73내지 80면)의 각 기재에 피고인의 검찰,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진술을 모아 보면, 피고인과 위 E는 1989.2.경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C에 위 E가 금 1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서로 알게 되었는데, 위 E가 식품류의 수입을 할 의사로 그가 알고 있던 미국 거주 공소외 G 박사와 수입을 위한 상담교섭을 하였는데 물품거래방법, 가격, 수량, 수입식품의 보관방법, 포장방법, 불량품의 반품문제 등 수입과 관련된 사항은 위 E가 모두 위 G와 서신을 교환하여 결정하였으며, 피고인은 다만 위 E가 무역업허가가 없어 위 수입을 대행하여 주기로 하고 수입대행업자로서 위 E가 위 G와 서신을 교환함에 있어 위 주식회사 C의 모사전송기 등 기존의 통신장비를 이용하도록 하였고, 또 위 서신들의 발신인 명의를 위 주식회사 명의로 하여 발송하도록 한 사실(다만 위 주식회사 명의로 발신한 서신도 그 실질내용은 위 E가 결정하였음), 피고인은 위 E가 위 G와 식품수입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진 다음 1989.8.18.자로 용지는 가능한 한 미국 식품회사인 F식품회사의 것을 사용하여 줄 것과 상품의 명칭을 일치시킬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수입절차상 필요한 사항에 관한 서신(공판기록 80면 및 수사기록 433면)을 위 G에게 발송한 사실만이 인정된다(위 인정에 반하는 위 E의 검찰,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식품수입은 위 E가 주관하여 수입하였고 피고인은 그 수입을 대행하였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검사는 원심에 이르러 당초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 식품을 직접 수입하였음에도 ‘위 E가 수입하는 것을 대행하였을 뿐이다’”는 취지의 증언부분을 철회하였는바, 이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식품을 수입한 사람이 위 E이고 피고인은 그 수입을 대행하여 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4.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인 바,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내용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위 수원지방법원 90고합29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등본(공판기록 150내지 166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반적인 증언내용은 위 베이컨 등의 수입은 피고인이 직접 수입한 것이 아니라 위 E가 수입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 수입절차를 대행하여 주었을 뿐이라는 취지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첫째 부분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으로 진술함에 있어서,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서박사와 전혀 서신 등 연락한 사실이 없고 상담교섭은 피고인(E)이 혼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은 허위이지요”라는 위 사건의 피고인인 위 E의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아니오, 진실입니다”라고 답변하였음이 인정되지만, 한편 위 신문 바로 앞의 질문인 “증인은 팩스 또는 텔렉스로 G 박사에게 89.3.부터 6월까지 60여 통의 상담교섭 서신을 발신하였고, 다만 서박사와의 친분관계상 발신인 명의는 피고인으로 하였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식품류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주관하였기 때문에 저로서는 기존설비를 이용하여 서류전달을 대행하여 준 것뿐입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 이 답변내용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위 E가 상담교섭을 위하여 작성하여 온 서신을 모사전송기 등 피고인의 기존설비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C 명의로 위 G 박사에게 보낸 사실이나, 상담교섭이 이루어진 후 수입대행자로서 절차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서신을 발송한 사실조차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수입물품의 종류, 가격, 수량, 포장방법, 보관방법, 반품방법 등에 관한 상담교섭은 위 E가 주도하였고, 상담교섭을 위하여 G 박사에게 발송한 서신은 모두 위 E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상담교섭을 위하여 직접 위 G 박사에게 서신을 발송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진술은 허위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위 진술이 피고인이나 C 명의로 위 G 박사에게 보낸 서신이 일체 없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상담교섭을 위한 서신을 발송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둘째 부분에 관하여 본다.

위 증인신문조서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사건에서 “G 박사에게 서신들을 발송한 일이 없고 피고인(E)이 주관하였다”고 직접적으로 진술한 부분은 없고, 다만 “위 각 서신 중 피고인(E)이 작성한 서신은 수신은 ‘서박사님’, 발신인은 ‘E’ 또는 ‘H’로 하여 자필로 작성하고, 증인이 작성한 서신은 수신인은 ‘I’, 서신번호는 ‘J, K’, 발신인은 ‘H’로 하여 타이핑으로 작성하였고 어느 것이나 팩스번호는 증인이 자필로 각 서신 첫머리에 기입해 넣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식품관계는 피고인(E)이 주관했으므로 여직원이 타이핑하여 가져온 서류를 피고인(E)에게 확인한 뒤 팩스번호는 저와 여직원이 기입하였던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고, 또 “(1989.6.20.자, 7.7.자, 8.18.자 서신을 제시하고) 이 서신들은 증인이 G에게 발송한 것이고 그 밖에 텔렉스, 팩스 등 약 60여 통의 서신을 발송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식품관계는 피고인(E)이 주관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위 증언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E가 상담교섭을 위하여 작성하여 온 서신을 직원에게 타이핑하게 하여 모사전송기 등 피고인의 기존설비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C 명의로 G 박사에게 보낸 사실이나, 상담교섭이 이루어진 후 수입대행자로서 절차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서신을 발송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식품수입을 위한 상담교섭은 위 E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고, 상담교섭을 위한 서신을 피고인이 주관하여 발송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이므로, 위 부분의 진술 또한 허위의 진술이라든가,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은 허위의 진술이라고 볼 수 없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음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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