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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광주고법 1976. 9. 15. 선고 76노31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166]
판시사항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2소정의 "배포"의 의미

판결요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2의 규정중 "배포"라함은 널리 나누어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교부행위이어야 하며 특정인에 대하여 서신을 발송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요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과 6월과 자격정지 1년 6월, 다만 3년간 진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원심의 판결은 그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이나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피고인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공소외 1 및 공소외 1의 처 공소외 2에게 서신을 작성함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므로서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사실을 왜곡한 내용의 서신 1통을 공소외 1앞으로 작성하여 우체통에 투입하고 이를 공소외 1로 하여금 수신 열독케하여서 배포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위 소위는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이하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라고만 표시한다) 제7항 , 제2항 , 제1항 가호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제2소정의 "제1에 위반한 내용의 표현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금한다는 규정중 배포라함은 널리 나누워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교부행위이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 작성의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제1의 가에 위반한 내용을 기재한 서신은 수신인을 특정인 공소외 1 및 그의 처 공소외 2로 하였을뿐만 아니라 공소외 1만이 위 서신을 수취하여 읽은 이사건 피고인의 소위를 "배포"로 보아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제7, 제2, 제1의 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이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76.1.4. 23:00경에 금 500,000원을 빌려주었던 피고인의 조카 공소외 1 및 그의 처 공소외 2에게 서신을 작성함에 있어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16절지 백지에 횡서로 위 채권변제를 요구한 후 "정부에서 동아일보와 같은 민족지를 광고 탄압하고 경제말살하였는데 반대파에 대한 경제말살이 얼마나 비참한가는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 이 시간에도 나는 정부로부터 말살을 당하고 있으며 죽지못하여 살고 있다. 현정권은 정권유지에 집착하여 모든 정치를 생활에 쫓기는 국민생활로 유도하여 촌보의 여유를 주지않고 있으며 경찰, 고급장성, 대학교수, 혁명주체, 정치부로커, 대기업가들만 한없이 치부한다.

이 정권을 이대로 두면 못살기 마련이나 힘으로 누르니 어쩔 수 없으니 이럴 때에 온집안이 뭉쳐 단합하여 난관을 극복해야한다. 우리들의 각오를 몇가지 열거한 것이니 깊이 참고하기 바란다"라고 기재하여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사실을 왜곡한 내용의 서신 1통을 공소외 1앞으로 작성하여 같은달 5. 10:00경 전주시 인후동 전주여자고등학교앞 우체통에 투입하여 같은달 8. 12:00경 공소외 1 집에서 동인으로 하여금 위 서신을 수신 열독케하여서 배포한 것이 다라함에 있는바,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의 파기사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위 소위가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제2소정의 "배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이 사건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양영택 김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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