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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5 2016구합133
서신발송불허처분취소및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11. 광주지방법원[2003고합124, 214(병합), 303(병합), 2003감고4(병합)]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보호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광주고등법원 2003노687, 2003감노28) 및 상고(대법원 2004도1964, 2004감도36)가 모두 기각되어 2004.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따라 수형 중이던 2005. 8. 4. 법률 제7656호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이하 ‘폐지법률’이라 한다)에 의하여 구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폐지되었다.

원고는 2013. 4. 9. 군산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나, 폐지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2013. 4. 10.부터 경북북부제3교도소(이하 ‘이 사건 교도소’라 한다)에서 보호감호 집행을 받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1. 11. 한겨레신문사 B 기자를 수신인으로 하는 서신(이하 ‘이 사건 서신’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15. 11. 12. 형집행법 제43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위 서신을 검열한 다음, 위 서신은 형집행법 제43조 제5항 제4호(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 제7호(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 발송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발송불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그러자 원고는 2015. 11. 13. 피고에게 ‘2015. 11. 11. 원고가 발송한 서신 전부(불허한 서신)’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11. 23. ‘이 사건 서신은 형집행법 제43조 제5항에 따라 발송이 불허된 서신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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