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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6 2014나168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8. 6. B 앞으로 “교정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진주교도소의 정신질환자 방치 및 인권유린, 문제수용자에 대한 보복행정이송, 교정행정예산의 낭비 등에 관한 내용을 MBC 2580 프로그램에 방영하기 위해 MBC 소속 기자에게 전해달라”는 내용의 서신(이하 ‘이 사건 서신’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발송하려 하였는데, 이 사건 서신은 일반적인 의문점만을 표시하여 방송국에 취재를 요청하는 것일 뿐 다른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여주교도소의 보안 및 행정에 위해를 가할 염려가 없음에도 여주교도소장은 임의로 위 서신의 발송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는바, 위 처분은 법률상 근거 없이 헌법상의 보충성ㆍ비례성원칙(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원고의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 및 서신발송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법하게 이루어진 위 서신발송불허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은 “수용자는 다른 사람과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같은 항 제2호)”,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같은 항 제3호)” 등의 예외 사유를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수용자의 서신 내용은 검열되지 아니하지만 위 제1항 제2, 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장이 이를 검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교도소장이 검열한 결과 수용자의 서신의 내용이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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