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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13 2018고정858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과 20년 전 이혼하여 아들 C을 혼자 양육하였고, 피해자 D(여, 74세)은 B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전 장모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을 자신의 아들로 알고 양육하였으나 유전자검사결과 피고인의 아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C에 대한 그 동안의 양육비를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18. 3. 중순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이 신랑 친구들이 후배되는 애들도 있고 합니다, 서신을 뿐 아니라 이 신랑 앞으로도 보낼까 합니다, 물론 애들도 함께 포함해서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는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내 새끼도 아닌 다른 놈의 새끼를 지금까지 키웠으니 참 기가찰 노릇 아닙니까, 동네 가서 악이라도 쓰고 싶어요, 이 서신 보시고도 연락이 없을시 법정에서 보셔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다른 서신은 이 뿐 아니라 신랑, 애들에게도 보내질 것 같네요’라는 취지의 쪽지를 넣어 놓고 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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