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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08 2015노114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서신을 발송한 행위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62조의 ‘ 비방 ’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법리 오해로 말미암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 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하는 제 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정 읍 C 농업 협동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선거운동 기간 중인 2015. 3. 3. 정읍시 E에 있는 F 우체국에서 ‘ 후보자 D이 C 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감사의 고유 권한을 무시하고 자신을 조합원에서 제명하고 해임 안건을 상정한 후 감사 해임 조치를 취하였으나 법원에서 해임 사유는 허위라고 판단을 하였고, 감사 해임과 관련한 소송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조합원님 들께

서 저에게 힘을 주신다면 다시는 우리 조합에서 구조적인 비리가 반복되지 않게끔 적극 대응하겠다.

’ 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A4 용지 2장 분량의 서신을 C 농협 조합원 1,497명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우편 발송한 서신은 피고인이 법원에 제기한 C 농협 관련 소송의 결과와 그 진행 상황을 알리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는 점, ② 우편 발송한 서신의 주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위 내용의 서신을 발송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목적, 적시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C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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