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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5조 제1항 은 경매신청의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단순히 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아니라 당해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마친 가압류채권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만일 가압류 집행 전에 가압류결정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후에 가압류 집행이 됨으로써 배당요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가압류 집행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 [2]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려면 그가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하며,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러한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자에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판시사항

구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소정의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가압류를 한 채권자'의 의미

원고,상고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피고,피상고인

김병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5조 제1항 은 경매신청의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단순히 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아니라 당해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마친 가압류채권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만일 가압류 집행 전에 가압류결정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후에 가압류 집행이 됨으로써 배당요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가압류 집행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결정의 제출만으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상고이유는 이 점에서 이유 없는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그리고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 것인바,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려면 그가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하며,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러한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자에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강제경매목적물인 판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넘는 대여금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부동산경매절차상의 배당요구 종기 전에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고 그 가압류결정을 첨부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마치지는 못한 사실, 집행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는 원고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대하여는 전액 배당을 하지만 위 가압류청구금액에 대하여는 피고의 채권과 동순위인데도 전혀 배당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자, 원고가 가압류의 청구금액에 대하여도 피고와 안분하여 배당을 받아야 한다는 실체상의 이유로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았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실체상의 이유는 판시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의 지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단지 자신이 위 경매대상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배당요구가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배당요구는 부적법한 것이고 원고의 배당요구가 부적법한 이상 그 실체상의 이의신청 또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배당이의 소도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적법한 것으로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민사소송법 제437조 제1호 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로 하는바, 제1심도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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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03.4.30.선고 2002나18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