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8807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경매대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있는데, 경매진행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에야 경매진행 사실을 알게 되어 배당요구를 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 것인바,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려면 그가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하며,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러한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자에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58101 판결 등 참조). 갑1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C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대상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었는데, 2016. 9. 1. 배당요구의 종기가 2016. 11. 21.로 공고된 사실, 위 경매절차에서 2016. 9. 8.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차인통지서(배당요구의 종기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두 차례에 걸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