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한다.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려면 그가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하며,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러한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자에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289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함은 판결이나 공정증서와 같이 집행문이 필요한 채무명의에 있어서는 집행문이 붙어 있는 채무명의의 정본을 말하는 것이므로, 집행문이 붙어 있지 아니한 채무명의를 첨부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는 적법한 배당요구권자라고 할 수 없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다.
그리고 원고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A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2018. 5. 2.) 이전인 2018. 4. 12.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집행문이 부여되지 않은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125809호 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