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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01. 16. 선고 2013가합16070 판결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함[국승]
제목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함

요지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함

사건

2013가합16070 배당이의

원고

김AA

피고

1. 대한민국 2. 화성시 3. BBB수산업협동조합

4. DD신용보증재단 5. 이CC

변론종결

2013. 12. 26.

판결선고

2014. 1. 16.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2012타경00000호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3. 7. 17.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교부권자 00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OOOO원, 교부권자 aa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OOOO원, 교부권자 ss시 dd출장소에 대한 배당액 OOOO원, 피고 BBB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배당액 OOOO, 피고 DD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배당액 OOOO원, 피고 이CC에 대한 배당액 OOOO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이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OO시 OO면 OO리 861 전 845㎡ 및 같은 리 860-1 답 11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2. 27.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OOOO원, 근저당권자 EE농업협동조합(이하 'EE농협'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1. 11.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수원지방법원 2011카단00000호)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위 가처분결정은 2011. 11. 23. 등기부에 기입되었다.

다. 이 사건 가처분 이후인 2011. 12.부터 2013. 1.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 피고 BBB수산업협동조합(이하 '피고 BBB수협'이라 한다), 피고 DD신용보증재단(이하 '피고 경기신보'라 한다)의 가압류 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 이CC을 상대로 피고 이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소를 제기하여(수원지방법원 2011가단85198호), 2012. 11. 6. '피고 이C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피고 이CC의 항소취하로 인해 2012. 11. 29.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2. 6.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2타경29945호), 위 경매에서 2013. 7.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표> 판결문 4쪽 참조

바. 원고는 2013. 7. 17.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가처분 이후에 가압류, 압류 등기를 경료한 채권자들이고, 피고 이CC에 대한 채권자이므로 피고 이CC에 대한 원고의 승소판결 이후에는 가처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액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 것인바,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려면 그가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하며,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러한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자에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참조).

그리고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 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가 포함되고(민사집행법 제148조), 그 중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즉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 한정된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이어서 말소되는 가처분권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되지 않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배당기일에서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소 역시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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