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가압류기입등기를 하고 배당요구도 하였으나 가압류결정은 배당요구 종기 후에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배당요구의 적법 여부(적법)
판결요지
가압류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 가압류결정이 위법한 것은 아니고,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 , 제29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면 되는 것으로,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 제148조 의 규정에 의하면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바, 여기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당해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마친 가압류채권자를 가리키므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였고 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부동산등기부에 가압류기입등기가 되었다면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부동산가압류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더라도 위 배당요구는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938 판결 (공1978, 10727)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원고, 피항소인
대구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권영규)
피고, 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08. 6. 3.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 법원 2006타경36943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7. 2. 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0,614,465원을 금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15,921,698원을 금 26,536,163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1은 2000. 3. 31.과 2002. 5. 10. 2회에 걸쳐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2는 위 2002. 5. 10.자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소외 1의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그 후 소외 1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2000. 4. 6.과 2002. 5. 20. 2회에 걸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2004. 8. 13. 소외 1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4. 10. 26. 중소기업은행에게 위 대출금의 원리금 91,322,01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한편, 소외 2는 2004. 6. 25.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대구 서구 비산동 (지번 생략) 답 115.7㎡ 및 그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이 법원 2004가합16031호 로 소외 1과 피고 등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 및 소외 2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4. 6. 2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앞으로 마쳐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2005. 8. 25.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대구고등법원 2005나7383호 로 항소하였으나 2006. 5. 4. 항소가 기각되어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06. 7. 12.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이던 비산5동새마을금고는 2006. 7. 11. 이 법원 2006타경36943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 을 받아 2006. 7. 18.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06. 9. 18. 이 법원 2006카단22212호 로 청구금액을 3,0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아 위 임의경매사건의 배당요구 종기일인 2006. 9. 19.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친 다음 경매법원에 총채권액을 ‘원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로 한 배당요구를 하였으며, 한편 위 가압류결정정본은 배당요구 종기일 후인 2006. 11. 3. 채무자인 소외 2에게 도달되었다.
바. 위 경매법원은 2007. 2. 6.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74,320,590원 중 41,687,230원을 근저당권자인 비산5동새마을금고에게, 10,614,465원을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15,921,698원을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2,505,792원을 가압류권자인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에게, 3,591,405원을 가압류권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각 배당하였으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는 배당요구 종기일에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지만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송달은 배당요구 종기일(2006. 9. 19.) 후인 2006. 11. 3. 되었으므로, 적법한 배당요구권자라 할 수 없고, ② 피고는 소외 2에 대한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패소하자 소외 2와 담합하여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고 이에 터잡아 배당요구를 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자신은 적법한 배당요구권자이고, 자신의 소외 2에 대한 채권은 진정하게 성립된 채권이라고 다툰다.
3. 판 단
가. 위 ① 주장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 가압류결정이 위법한 것은 아니고(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938 판결 참조),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 , 제29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면 되며,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 제148조 의 규정에 의하면,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바, 여기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당해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마친 가압류채권자를 가리키므로(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참조),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였고 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부동산등기부에 가압류기입등기가 되었다면,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부동산가압류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더라도 위 배당요구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였고, 배당요구 종기일인 2006. 9. 19.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으므로, 가압류결정이 그 후에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더라도 배당요구는 적법하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②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4. 6. 25. 소외 2의 연대보증하에 소외 2의 아들인 소외 1에게 3,000만 원을 월 2푼의 이자로 실제로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