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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08. 7. 1. 선고 2008나137 판결
[배당이의] 상고[각공2008하,1218]
판시사항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가압류기입등기를 하고 배당요구도 하였으나 가압류결정은 배당요구 종기 후에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배당요구의 적법 여부(적법)

판결요지

가압류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 가압류결정이 위법한 것은 아니고,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 , 제29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면 되는 것으로,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 제148조 의 규정에 의하면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바, 여기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당해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마친 가압류채권자를 가리키므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였고 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부동산등기부에 가압류기입등기가 되었다면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부동산가압류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더라도 위 배당요구는 적법하다.

원고, 피항소인

대구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권영규)

피고, 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08. 6. 3.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 법원 2006타경36943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7. 2. 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0,614,465원을 금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15,921,698원을 금 26,536,163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1은 2000. 3. 31.과 2002. 5. 10. 2회에 걸쳐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2는 위 2002. 5. 10.자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소외 1의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그 후 소외 1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2000. 4. 6.과 2002. 5. 20. 2회에 걸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2004. 8. 13. 소외 1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4. 10. 26. 중소기업은행에게 위 대출금의 원리금 91,322,01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한편, 소외 2는 2004. 6. 25.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대구 서구 비산동 (지번 생략) 답 115.7㎡ 및 그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이 법원 2004가합16031호 로 소외 1과 피고 등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 및 소외 2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4. 6. 2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앞으로 마쳐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2005. 8. 25.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대구고등법원 2005나7383호 로 항소하였으나 2006. 5. 4. 항소가 기각되어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06. 7. 12.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이던 비산5동새마을금고는 2006. 7. 11. 이 법원 2006타경36943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 을 받아 2006. 7. 18.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06. 9. 18. 이 법원 2006카단22212호 로 청구금액을 3,0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아 위 임의경매사건의 배당요구 종기일인 2006. 9. 19.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친 다음 경매법원에 총채권액을 ‘원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로 한 배당요구를 하였으며, 한편 위 가압류결정정본은 배당요구 종기일 후인 2006. 11. 3. 채무자인 소외 2에게 도달되었다.

바. 위 경매법원은 2007. 2. 6.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74,320,590원 중 41,687,230원을 근저당권자인 비산5동새마을금고에게, 10,614,465원을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15,921,698원을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2,505,792원을 가압류권자인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에게, 3,591,405원을 가압류권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각 배당하였으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는 배당요구 종기일에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지만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송달은 배당요구 종기일(2006. 9. 19.) 후인 2006. 11. 3. 되었으므로, 적법한 배당요구권자라 할 수 없고, ② 피고는 소외 2에 대한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패소하자 소외 2와 담합하여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고 이에 터잡아 배당요구를 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자신은 적법한 배당요구권자이고, 자신의 소외 2에 대한 채권은 진정하게 성립된 채권이라고 다툰다.

3. 판 단

가. 위 ① 주장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 가압류결정이 위법한 것은 아니고(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938 판결 참조),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 , 제29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면 되며,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 제148조 의 규정에 의하면,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바, 여기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당해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마친 가압류채권자를 가리키므로(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참조),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였고 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부동산등기부에 가압류기입등기가 되었다면,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부동산가압류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더라도 위 배당요구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였고, 배당요구 종기일인 2006. 9. 19.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으므로, 가압류결정이 그 후에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더라도 배당요구는 적법하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②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4. 6. 25. 소외 2의 연대보증하에 소외 2의 아들인 소외 1에게 3,000만 원을 월 2푼의 이자로 실제로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이종길 장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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