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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4 2007가합9824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 (별지 원고 목록 기재 42번), 원고 B, 원고 C에게 각 1,579,615원 및 이에 대한 2008....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389호, 제정일 1988. 12. 28.)에 의하여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1989. 2. 1. 설립한 지방공사이다.

나. 서울 송파구 K 일대는 2002. 12. 6. 건설교통부 고시 L로 택지개발예정 지구로 지정된 다음, 2003. 10. 6. 서울특별시 고시 M로 개발계획승인이 고시되었고, 피고는 위 N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다.

피고는 2003. 10. 30. N택지개발 사업에 관한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을 공고하였는데, 위 이주대책에는 N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거 및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사람들에게 위 사업 지구 내에 신축될 아파트(이하 ‘O 아파트’라고 한다)를 공급하는 내용의 주거대책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원고 B은 그 소유의 서울 송파구 P 지상 건물이 N택지개발사업 지구에 편입되자 이주대책 공고에 따라 피고와의 협의 보상에 응한 다음, 2004. 2. 18. 공공분양아파트 입주권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O 3단지 아파트의 입주권을 부여받았고, 원고 C은 그 소유의 서울 송파구 Q 지상 건물이 N택지개발사업 지구에 편입되자 이주대책 공고에 따라 2004. 2. 11. 공공분양아파트 입주권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O 3단지 아파트의 입주권을 부여받았다. 라.

서울 송파구 R 일대는 2004. 11. 25. 서울특별시 고시 S로 T로 지정되었고, 피고는 T 조성사업(이하 위 N택지개발사업과 T 조성사업을 합하여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다.

피고는 2005. 2. 24. T 조성사업에 관한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을 공고하였는데, 위 이주대책에도 위 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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