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1988. 12. 28. 제정 조례 제2389호)에 의하여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2) 원고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2003.경까지 서울특별시장이 관내 각 구청장에게 기관위임하여 시행한 각종 도시계획시설사업 내지 시민아파트 철거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 등’이라 한다)의 실시 과정에서 자신들 소유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협의보상에 응하여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이하 ‘특별공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대상자로 확정되어 피고가 공급하는 특별공급주택의 입주권을 부여받은 자들이다.
을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E은 1999. 1.경 사업시행인가된 서울시 동대문구 F~G간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철거민으로서 1999. 7. 21.경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확정되어 H지구 아파트에 대하여 특별공급 신청을 하였다가 아래에서 보는 B지구 아파트로 변경신청을 하였다.
원고들은 이와 같이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 등에 의한 철거민으로서 1999년경 H지구에 특별공급신청을 하였다가 B지구로 변경신청을 한 사람들과 2003. 1.경 곧바로 B지구에 대하여 특별공급신청을 한 사람들 내지 그 승계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분양계약 체결의 경위 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2. 12. 6. 건설교통부 고시 A로 피고 공사를 B택지개발예정지구의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03. 10. 6. 서울특별시 고시 C로 서울 송파구 D 일원 604,136㎡에 대한 B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