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B, C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E 도시개발사업 이주대책 등 (1)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이후 ‘에스에이치공사’로 명칭이 변경됨, 이하 ‘에스에이치공사’라 한다)는 2002.경 서울 I, J 일대에서 E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2) 에스에이치공사가 2004.경 발표한 이주대책기준에 따르면, 기준일(이주대책 기준일 2002. 11. 20.)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록, 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 협의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영업을 하여 영업손실보상을 받고, 보상에 협의하여 자진이주한 영업자 또는 계속 임대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보상에 협의하고 자진 이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분양상가 또는 상가용지(준주거) 16.5㎡ 이하 지분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3) 에스에이치공사는 2010.경 위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K지구 준주거용지(생활대책자) 공급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인별 지분은 16.5㎡를 공급하며, 공급방법은 생활대책자들이 자율적으로 조합구성, 조합에게 공급(생활대책자 개인별 공급은 불가) - 조합의 조합장, 임원 및 조합원은 반드시 생활대책자 중 준주거용지 공급대상자여야 함 -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정관 제정 및 총회 의결을 거쳐 비법인사단 형태의 조합을 구성하여 조합에서 선출된 대표자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매입신청, 계약 체결하여야 함
나. 피고 D의 상가입주권 등 (1) 피고 D는 위 이주대책 기준일 이전부터 K지구 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L호프’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었다.
(2) 피고 D는 위 이주대책에 따라 영업손실보상을 받고 자진이주를 하여 사업구역 내 상가를 분양받거나 상가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요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