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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11. 30. 선고 2012가합50599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동생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국승]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동생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동생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건

2012가합50599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변론종결

2012. 11. 2.

판결선고

2012. 11. 30.

주문

1.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2011. 1. 14. 파주시 윌롱면 OO리 000 대 491㎡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김BB는 2010. 10. 28.경 소외 OO자원개발 주식회사에게 파주시 윌롱면 OO리 000 잡종지 3,678㎡ 및 같은 리 0000 답 2,229㎡(이하 '이 사건 과세 대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하고 2010. 12. 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000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이에 파주 세무서장이 2011. 3. 11. 김BB에게 납부기한을 2011. 3. 31.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 하였다.

나. 김BB는 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이 사건 과세 대상 부동산을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남인천세무서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11. 10. 1. 김BB에게 납부기한을 2011. 11. 30.으로 하여 000원을 추가로 결정 ・ 고지하였다. 그런데 2012. 5. 11.경 김BB의 심사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양도소득세액 중 000원이 감액되었고 그 결과 총결정세액은 000원(결정 세 액 000원, 가산세 000원)으로 확정 되었다.

다. 김BB는 2011. 1. 14.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이던 파주시 윌롱면 OO리 000 대 49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1. 18. 피고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김BB는 2012. 6. 30. 000원, 2011. 8. 10. 및 같은 달 31. 각 000원, 2012. 6. 11. 000원 합계 000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 변론 종결일 무렵 남아있는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아래와 같이 000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 을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자취소권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김BB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위 양도소득세 000원의 조세채권이 아직 고지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이전인 2010. 10. 28.경 이 사건 과세 대상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2010. 10. 31.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였고, 양도소득세에 따른 신고 및 납부 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또한 이 사건 증여 당시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으며, 조세채권은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곧바로 성립되는 것이어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와 같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위 000원 상당의 양도소득 세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 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다59092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4, 5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김BB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적극 재산의 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000원(순번 2, 3, 4, 5의 가액 이다)이 있는데 , 2011. 1. 18.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000원(순번 2, 3, 4의 가액이다)이 되었고, 2011. 2. 25. 파주시 OO동 000 OOO 아파트 1202호를 매수함으로써 000원(순번 1, 2, 3, 4의 가액이다)이 되었다. 반면, 김BB의 소극재산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000원의 양도소득세 조세채무가 있었고(가산세를 제외하더라도 000원에 이른다), 그 후 2011. 6. 30.부터 2012. 6. 11.까지 000원을 납부하여 현재 0000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조세채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BB가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행정소송도 준비하고 있어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액되면 남아 있는 조세채무는 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을3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김B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BB가 이 사건 증여 이후 위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양도소득세도 일부 납부한 점에 비추어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도 형인 검BB의 양도소득세 체납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뒤집어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상회복방법 및 범위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고,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청구권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어느 하나로 확정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등 참조). 갑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가 김BB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27. 소외 금촌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143,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존속기간을 30년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선택에 따라,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전부가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 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상당인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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