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2구합1963 (2013.07.11)
제목
대물변제로 받은 아파트를 자녀의 명의로 등기시 증여가액 평가
요지
수년전 발행된 액면가 1억의 어음금 채권에 대하여 대물변제로 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 자녀의 명의로 등기시의 시가가 어음금액을 상회한다면 1억을 증여가액으로 볼 이유 없고, 등기(취득)시점의 시가를 증여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사건
2013누28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7. 11. 선고 2012구합1963 판결
변론종결
2014. 4. 11.
판결선고
2014. 4.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별지관계 법령'을 이 법원의 별지관계 법령'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 국터해양부장관은 OO시 OO동 205-1 외 3필지 지상 BBB아파트 101동 601호(이하제1아파트'라고 한다)와 같은 아파트 103동 901호(이하제2아파트'라고 한다. 제1아파트와 함께이 사건 각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9. 28. 최초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였으므로, 위 공동주택가격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취득한 2007. 6. 18. 당시의 시가라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 별지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 갑 제39, 42호증, 을 제4, 6,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근거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2007. 6. 1. 기준으로 2007. 9. 28. 최초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을 이 사건 각 아파트의 2007. 6. 18. 당시 시가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 2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4호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주택의 경우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시가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판단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2007. 6. 1. 기준으로 2007. 9. 28. 최초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OOOO원(제1아파트 OOOO원 + 제2아파트 OOOO원)을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였는데,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위 국토해양부장관의 공동주택가격은 2007. 9. 28. 최초 공시되었지만 그 기준일자는 2007. 6. 1.이므로, 이 사건 각 아파트 취득시점인 2007. 6. 18. 무렵의 거래가액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3)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위 규정에 근거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각 아파트와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를 보면 이 사건 아파트와 동과 호실은 다르지만 같은 단지 내에 있는 면적과 구조 등이 동일한 제1아파트의 비교대상 아파트가 OOOO원 내지 OOOO원에 거래되었고, 같은 내용의 제2아파트의 비교대상 아파트가 OOOO원 내지 OOOO원에 거래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가 선정한 비교대상 아파트들의 매매사례가 비정상적이거나 이례적인 상황에서 거래되었다거나, 이 사건 증여일 당시와 비교 대상 아파트들의 거래일 사이에 가격 변동이 있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고, 그 매매가액 역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이므로, 위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2007. 6. 18. 당시의 시가로 삼기에 충분하다.
4)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비교대상 아파트들의 매매사례와 더불어 국토해양부장관이 2008. 1. 1. 기준으로 2008. 4. 30.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앞서 2007. 9. 28.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보다 높은 OOOO원(제1아파트 OOOO원 + 제2아파트 OOOO원)인 점,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신고자료 조회에 따르면, BBB 아파트를 신축 ・ 분양한 CC종합건설 주식회사가 2007. 11.경 제1아파트와 같은 면적의 아파트를 약 OOOO원, 제2아파트와 같은 면적의 아파트를 OOOO원에 분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2007. 9. 28. 공시한 공동주택가격보다 높은 금액임이 분명해 보이므로, 피고가 그 범위 내에서 위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평가한 것은 원고에게 결코 불이익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러다면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