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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 07. 11. 선고 2012구합1963 판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당시의 시가에 의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1부3555

제목

대물변제로 받은 아파트를 자녀의 명의로 등기시 증여가액 평가

요지

수년전 발행된 액면가 1억의 어음금 채권에 대하여 대물변제로 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 자녀의 명의로 등기시의 시가가 어음금액을 상회한다면 1억을 증여가액으로 볼 이유 없고, 등기(취득)시점의 시가를 증여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사건

2012구합19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오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30.

판결선고

2013. 7.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8.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18. OO시 OO동 205-1 외 3필지 지상의 KKK아파트 101 동 601호(이하 '제1아파트'라 한다) 및 같은 아파트 103동 901호(이하 '제2아파트'라 하 고, '제1아파트'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CC종합건설주식회사 (이하 'CC종건'이라 한다)로부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부(父) 오DD으로부터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증여받았다고 판단하고, 제1아파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OOOO원, 제2아파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을 알 수 없어 국토해양부장관 공시 공동주택가격인 OOOO원으로 평가하여 총 증여재산가액 OOOO원(제1아파트 OOOO원 + 제2아파트 OOOO원)에서 원고의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사이의 총 근로소득금액 OOOO원 중 OOOO원이 취득자금의 출처가 소명되는 금액이라 하여 위 금액을 차감한 OOOO원(OOOO원 - OOOO원)을 오DD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평가하여 , 2011. 4. 8. 원고에게 증여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위 증여세 부과에 불복하여 2011. 6. 13.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OO지방국세청장은 같은 해 7. 13. 제1아파트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제1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취득 당시 국토해양부장관 공시 공동주택가격인 OOOO원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1. 7. 13. 위 결정에 따라 제1아파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OOOO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증여세과세가액을 OOOO원(= 제1아파트 OOOO원 + 제2아파트 OOOO원 - 원고의 근로소득금액 OOOO원)으로 계산하여 당초 증여세 OOOO원 중 OOOO원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 되고 남은 OOOO원(= OOOO원 - OOOO원)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9, 22, 29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제1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담보로 CC종건, EE산업 주식회사(이하 'EE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액면금액 OOOO원의 약속어음을 받으면서 약속어음이 지급거절 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약속어음이 지급거절 되어 원고가 CC종건에 대하여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가단5099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CC종건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 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은 위 약속어음 액면금액인 OOOO원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2) 나아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취득자금의 출처로서 피고가 인정한 원고의 근로소득 OOOO원 이외에도, 원고가 당초 제1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OOOO원 중 OOOO원은 원고가 언니 오FF의 사업체에서 일하면서 번 돈이고, OOOO원은 오FF의 돈이며, 나머지 OOOO원은 원고의 모 (母) 김GG의 돈인데, 김GG가 오FF에게 OOOO원을 되돌려 주었고, 원고가 2006. 2.부터 2006. 5.까지 사이에 김GG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 매입자금의 상환으로서 O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OOOO원 및 OOOO원도 증여세과세가액 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가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공동주택 가격으로 계산하고, 원고의 근로소득도 OOOO원만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오DD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 갑 제2 내지 12, 14, 17, 19, 20, 27, 31호증, 을 제2, 5, 10호증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의 부(父) 오DD은 2002년, 2003년경 건설회사를 상대로 사채업을 하면서 EE산업 및 그 대표이사인 한HH과 금전거래 관계에 있었는데,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딸인 원고의 통장을 사용하였다.

(2) EE산업은 II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II종건'이라 한다)와 자회사인 JJ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JJ종건'이라 한다)가 OO시 OO동 205-1 외 3필지에서 시행하던 LLL 아파트(이후 MMM, KKK아파트로 명칭이 차례로 바뀌었다. 이하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전체아파트'라 한다)의 1동 601호(뒤에 제1아파트가 되었다. 이하 구분하지 않고 '제1아파트'라 한다)를 설비공사대금의 대물로 받았는데, 2002. 4. 17. 제1아파트에 대하여 매수인 칸을 빈칸으로 한 채, "매매대금 OOOO원, 계약금 및 중도금 OOOO원 영수함. 매도인 EE산업"이라고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오DD에게 주었고, 같은 날 오FF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OOOO원이 인출되었다.

(3)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02. 9. 16. EE산업에 OOOO원이 송금되었고, EE산업은 같은 날 오DD에게 "제1아파트의 잔금 OOOO원 중 OOOO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2002. 10. 16. 다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EE산업에 OOOO원이 송금되었다.

(4) JJ종건은 이 사건 전체아파트를 신축하던 중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04. 10.경 CC종건에게 위 아파트의 신축사업권을 양도하였다.

(5) EE산업은 2005. 4. 22. CC종건과 사이에 JJ종건에 대한 설비공사 미수금 잔액 중 일부를 CC종건으로부터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그 담보로 CC종건으로부터 NN종합건설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OOOO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등 약속어음 2장을 받았는데, EE산업과 CC종건은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제1아파트 분양권 대신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받되, 약속어음 부도시 다시 분양권을 인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6) 그 후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다가오자, CC종건은 2005. 7. 28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OOOO원으로 바꾸고, 그 담보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급계약서를 주었으며,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였다.

(7) 이 사건 약속어음이 2005. 10.경 지급거절 되자, 원고는 CC종건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가단5099호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4. 6. "CC종건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2005. 7.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2007. 5. 8.경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2007. 6. 18.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8) 원고는 2002. 2. 20. OO대학교를 졸업하고, 2003. 3. 1. OO중학교 교사가 되었다.

(9) 원고의 언니 오FF은 2001. 9. 1. 'PPP'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개업하였다가 2002. 2. 20. 폐업하였으며, 귀속연도 2002년, 2003년도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적이 없다.

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비록 2002. 4. 17. 제1아파트의 매매계약서가 작성 될 때 오FF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OOOO원이 인출되었고,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EE산업 앞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합 OOOO원이 송금되었으며, 이 사건 약속어음이 지급거절 될 경우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분양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각서가 원고 앞으로 작성되었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소송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지만, 한편,①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소유권이 원고 앞으로 이전하게 된 계기는 2002년 제1아파트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면서 비롯되는데, 그 당시 오DD은 사채업자로서 제1아파트의 매도인으로 되어 있던 EE산업과 금전거래를 하고 있었고,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고 있었던 점,② 원고나 오DD은 2002년 이후에는 EE산업과 CC종건과 사이에 기존 채권채무관계의 정산과정만 있었지 새로운 금전거래는 없었던 점,③ 원고는 2002. 2. 20. 대학교를 졸업한 후 2003. 3. 1. 교사가 되기 전까지 별다른 직업이 없어 보이고, 원고가 그 당시 오FF의 사업체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었다고 주장하지만, 오FF은 2002. 2. 20. 유흥주점을 폐업한 후, 2002년,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점 등 원고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오DD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위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는 오DD으로부터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증여 재산가액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61조에 따르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당시의 시 가에 의하여야 하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주택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한 가격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또한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매매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 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 한 증여재산 취득일은 등기・등록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이 사건에서, 오DD이 CC종건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이 OOOO원이고 위 약속어음이 지급거절 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은 2005. 7. 28. 산정된 금액인데, 증여에 따른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증여가액 평가기준일은 등기일인 2007. 6. 18.이므로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증여일 당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나아가 달리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시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취득한 2007. 6. 18. 당시의 공시가격인 OOOO원(= 제1아파트 OOOO원 + 제2아파트 OOOO원)을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이고, 이와 상반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OOOO원 및 OOOO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가)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2. 9. 16. 및 2002. 10. 16. 두 차례에 걸쳐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EE산업에 합계 OOOO원이 송금되었음을 근거로, 2002. 9.경 오FF의 사업체에서 일하면서 받은 돈으로 이 사건 각 아파트 매매대금을 부담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취득자금의 출처가 소명된 금액이어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더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오DD이 2002.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였고, 오FF은 그 당시 유흥주점을 폐업한 후,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김GG 및 오FF이 당초 제1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지급한 돈을 상환하기 위하여 김GG에게 O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와 원고의 남편 백QQ이 2006. 2.부터 같은 해 5.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원고의 동생 오RR의 예금계좌로 OOOO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제1아파트의 매매계약서 작성이 오DD과 EE산업 사이의 채권 채무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김GG가 EE산업과 오FF에게 제1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원고 등이 오RR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시기가 이 사건 각 아파트가 2007. 6. 18.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시기보다 앞서는바, 소송 중 불확실한 상태에서 미리 상환을 한다는 것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미루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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