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일 단지내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
요지
같은 단지 내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가 서로 같은 층, 같은 평형이며, 그 기준시가 또한 같은 점, 국민은행이 제공한 시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음
사건
2013구합45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문AA
피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3.
판결선고
2013. 5.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0. 12. 29. OO시 OO구 OO동 27 BB아파트 524동 102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중 1/2 지분(이하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9. 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1. 24.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당시 기준시가인 OOOO원의 1/2로 평가하여 증여세 OOOO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 다. 그러나 피고는 평가기준일, 즉 이 사건 지분의 취득일인 2010. 12. 29.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0. 11. 10. 매매계약이 체결된 OO시 OO구 OO동 27 BB아파트 521동 101호(이하비교대상 아파트'라고 한다)의 거래가액인 OOOO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2012. 8. 1. 원고에게 이를 전제로 산정한 증여세 OOOO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과세전 적부점사청구를 거쳐 2012. 8.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11.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비교대상 아파트는 단지 내 위치, 방향, 조망권, 일조권, 교통여건, 재개발이 될 경우 기대수익 등 여러 면에서 이 사건 아파트보다 우월하므로, 그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원고에 대한 증여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영상 및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는 모두 잠실BB5단지 내에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단지 내에서 한강 및 잠실대교 남단 쪽에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반면, 비교대상 아파트는 올림픽로에 가까운 쪽에 위치하고 있어 상가 등 편의시설이나 잠실역 등 지하철역까지의 거리가 이 사건 아파트보다 다소 가까운 사실, 2010. 12.경 이 사건 아파트 인접 동인 523동의 4층 매물이 비교대상 아파트 동인 521동의 2층 매물보다 OOOO원 싸게 거래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아파트는 모두 1층 남향이고, 그 전유면적이 103.40㎡이며, 기준시가도 모두 2010. 4. 30. 기준 OOOO원, 2011. 4. 30. 기준 OOOO원인 사실, 국민은행이 발표한 잠실BB5단지 내 아파트 중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면적의 아파트 매매가액은 2010. 12. 기준 하한가 OOOO원, 상한가 OOOO원, 평균가 OOOO원인 사실, 현재 위 잠실BB5단지는 재건축이 추진 중인 사실, 이 사건 아파트가 비교대상 아파트에 비하여 특별히 일조량이 적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같은 단지 내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가 서로 같은 층, 같은 평형이며, 그 기준시가 또한 같은 점, 국민은행이 제공한 시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평형의 단지 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액이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보다도 높게 형성되어 있는 점, 위 잠실BB5단지는 현재 재건축 추진 중이어서 위치와 층이 달라도 비슷한 가격에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항에 따라 비교대상 아파트가 이 사건 아파트와 유사하다고 보아 그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라고 본 데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