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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2. 05. 선고 2009구합23068 판결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통해 증여일로부터 3월을 초과한 기간에 이루어진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여부[국승]
제목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통해 증여일로부터 3월을 초과한 기간에 이루어진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요지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통해 증여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기간 중에 이루어진 매매 등의 가액이 시가로 인정된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의 결정과 별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따로 거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77,150,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15. 서울 서초구 **동 66 **아파트 3동 2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父)인 김KK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경료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기준시가인 540,000,000원을 증여재산가 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위 **아파트 3동 1211호가 2006. 11. 15. 853,700,000원에 경락된 사실 을 확인한 후 위 경락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08. 8. 1. 원고에 대하 여 위 경락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증여세 88,769,03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10.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 원은 2009. 3. 10. 피고가 조사한 위 **아파트 3동 108호(이하 '비교대상 아파트')의 2006. 9. 13.자 매매가액 820,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당초 처분은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820,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평가한 후,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77,150,5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에서 위와 같은 감액경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9호 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고, 따라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일 뿐만 아니라, 수증자에게 증여받은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불가능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임의성과 우연성을 지닌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의 존재 여부에 따라 증여세액을 달라지게 하는 불합리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는 그 위치하고 있는 층과 전용면적에서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장관이 2006. 1. 1. 기준으로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에서도 서로 차이가 나고(이 사건 아파트 : 2층, 106.05㎡, 540,000,000원, 비교대상 아파트 : 1층, 108.60㎡, 528,000,000원), 또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인 2006. 9. 13.은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인 2006. 12. 15.로부터 3월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대상 아파트의 2006. 9. 13.자 매매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2006. 12. 15. 당시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2006. 12. 15. 당시 시가가 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4호의 각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근거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8조 제1항, 제19조를 각 위반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가) 관계 법령의 각 규정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사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과세대상인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이 과세대상인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만을 시가에 포함하도록 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면적ㆍ위치ㆍ용도 등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과세대상인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이 예정하고 있는 시가의 범위를 구체화ㆍ명확화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②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수증자에게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이 아니고,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이 '당해 재산'에 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도록 하는 규정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감정인 조문성의 시가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의 각 규정에 근거하여 비교대상 아파트의 2006. 9. 13.자 매매가액 820,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2006. 12. 15. 당시 시가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① 같은 동의 2층에 위치하고 있는 전용면적 106.05㎡의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의 1층에 위치하고 있는 전용면적 108.60㎡의 비교대상 아파트가 서로 그 위치와 면적, 그리고 용도에 있어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하고,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계약 일인 2006. 9. 13.이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인 2006. 12. 15.로부터 3월을 초과한 일수가 3일에 불과하며, 위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교대상 아파트의 2006. 9. 13.자 매매가액은 이 사건 아파트의 2006. 12. 15. 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증여일로부터 3월을 초과한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관계 법령의 각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와 같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통해 증여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기간 중에 이루어진 매매 등의 가액이 시가로 인정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조세심판원의 결정과 별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따로 거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한편 국토해양부장관이 2006. 1. 1. 기준으로 공시한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인 540,000,000원이 비교대상 아파트의 그것인 528,000,000원보다 높은 금액에 해당하고, 국민은행이 파악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일반 매매시세가 2006. 9. 경(895,000,000원)부터 2006. 12.경(1,000,000,000원)까지 사이에 계속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으며, 이 법원에서 소급하여 실시한 시가감정결과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2006. 12. 15. 당시 시가가 950,000,000원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교대상 아파트의 2006. 9. 13.자 매매가액 820,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2006. 12. 15. 당시 시가로 보는 것은 원고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하여

비교대상 아파트의 2006. 9. 13.자 매매가액 820,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2006. 12. 15. 당시 시가로 볼 수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아파트의 2006. 12. 15. 당시 시가가 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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