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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7. 23. 선고 2010구합20195 판결
분양권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992 (2010.02.10)

제목

분양권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분양권의 매매사례가액이 단 1건이라도 동일한 단지내의 아파트로서 면적 위치 층수 구조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이고, 원고들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재건축 후 배정받게 될 평수를 고려하지 않아 기대이익이 배제된 점으로 보아 분양권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들이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8.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상속세 355,473,974원(가산세 포함), 원고 조BB, 조CC에 대하여 한 각 상속세 236,982,648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 이AA은 망 조DD의 처, 원고 조BB, 조CC는 망 조DD의 자녀들이고, 망 조DD은 2007. 10. 4.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8. 4. 2. 피고에게, 망 조DD 소유의 ○○ ○○구 ○○동 16-1 □□아파트 3동 806호 38평형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트 57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의 가액을 877,500,000원으로 산정하는 등 아래 상속세 신고내역표 '신고내역' 해당란 기재와 같이 상속세 과세가액을 5,158,890,482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유사한 ○○ ○○구 ○○동 16-1 □□아파트 4동 207호 38평형 아파트(이하 '비교대상 아파트'라 한다)의 재건축으로 인한 ○○트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비교대상 권리'라고 한다)가 2007. 12. 3. 매매대금 1,435,000,000원에 거래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분양권의 시가를 1,435,000,000원으로 증액경정하는 한편, 다른 상속재산 누락분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등 위 표 '경정내역' 해당란 기재와 같이 상속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다음, 2009. 7. 8. 원고 이AA에 대하여 상속세 355,473,974원(가산세 포함), 원고 조BB, 조CC에 대하여 각 상속세 236,982,648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주장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2006. 8. 3.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877,500,000원으로 감정하였는데 이는 시가보다 높게 책정된 금액으로 보이는 점, 비교 대상 권리의 매매사례는 상속 개시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로서 당시는 재건축 규제 완화정책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시기였던 점, 매매사례가 단 1건의 거래에 불과한 점,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하여 국토해양부, 국세청, 국민은행 등에서 공시하는 객관적인 가격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원고들이 정확한 시가를 파악 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교대상 권리의 매매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분양권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반영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비교대상 권리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분양권의 시가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이라고만 한다) 제60조 제1항 본문, 제2항, 법 시행령(2007. 10. 15. 대통령령 제2032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5항을 종합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 등을 포함하고, 한편,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게 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의뢰를 받은 감정인은 2006. 8. 3. 이 사건 아파트의 권리가액을 877,500,000원으로 감정하였다.

② 2007. 4. 30.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1,200,000,000원, 비교대상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1,064,000,000원이었다.

③ 2007. 1.부터 같은 해 5.까지 사이에 국세통합시스템 공동주택 적정가격조회 및 부동산테크지에 나타난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 또는 적정가격은 아래 표와 같다.

(3) 위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는 층수가 다르지만 동일한 단지 내의 아파트로서 면적・위치・층수・구조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이므로 이 사건 분양권과 비교대상 권리도 그와 같은 점, 2007. 4. 30.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비교대상 아파트의 기준시가보다 낮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교대상 권리의 매매금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분양권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건축을 위한 감정인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가액 감정결과는 가격평가시점을 상속 개시일로부터 14개월 이전인 2006. 8. 1.로 하여 감정한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새로 건축될 아파트 58평형이 배정될 예정이라는 기대이익이 고려되지 않은 가격이므로, 위 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분양권의 시가로 보기 어려우며, 위 법령에 따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납세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불가능을 요구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따라서, 피고가 비교대상 권리의 매매금액을 이 사건 분양권의 시가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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