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4529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6.15.(946),1480]
판시사항

민법 제187조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부동산증여에 있어서 증여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 민법 제187조 의 경우를 이용한 증여가 아닌 일반적인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일은 증여에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이며 증여가 서면에 의한 취득일은 증여에 수증자가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동대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 제18조 , 제29조의2 제1항 등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 민법 제187조 의 경우를 이용한 증여가 아닌 일반적인 부동산증여에 있어서 그 부동산의 취득일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이며, 비록 그 증여가 서면에 의한 것이거나 취득일은 증여에 수증자가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아직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한다 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87.10.28. 선고 87누403 판결 ; 1990.7.13. 선고 90누134 판결 ; 1991.1.25. 선고 90누6477 판결 참조). 원심은 소외인이 그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금하방직주식회사에 증여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외인의 사망 후에 비로소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상속개시 당시까지 위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이상 위 부동산은 여전히 위 소외인의 소유로서 원고들의 공동상속재산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2.19.선고 90누16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