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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3. 11. 03. 선고 93구920 판결
증여해당 여부[국패]
제목

증여해당 여부

요지

쟁점부동산은 생전에 증여받았던 것이고 망인의 사망 후 다른 공동 상속인들이 그들의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 부동산에 관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2.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13,962,520원 및 방위세 금2,327,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의 부 소외 망 한ㅇㅇ은 1985. 11. 13. 사망하였고, 동 망인의 상속인으로 원고 및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문ㅇㅇ, 원고의 여동생인 소외 한ㅇㅇ, 한ㅇㅇ, 한ㅇㅇ, 한ㅇㅇ, 한ㅇㅇ등이 있다.

(2) ㅇㅇ시 ㅇㅇ동 ㅇㅇ의 2 대 26평2홉, 같은동 ㅇㅇ의 44 대 78평 1홉, 및 같은동 ㅇㅇ의 44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건평10평 8홉, 부속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건평 6평 2홉 4작, 목조와즙 평가건 영업소 건평 24평 4홉 2작, 같은동 ㅇㅇ의 2, 같은동 ㅇㅇ의 44 양 지상 세멘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 점포, 사무실 및 주택건평 12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위 망인의 소유이었는데, 위 망인의 사망후인 1990. 2. 15. 위 망인으로부터 원고앞으로 1983.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망인의 사망후 망인으로부터 원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에 대하여 원고가 위 등기 일자에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그들의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1992. 2. 16. 원고에게 증여세 27,009,170원 및 방위세 4,501,52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가 1993. 6. 30. 위 세액중 증여세를 금13,962,520원으로, 방위세를 금2,327,070원으로 감액하는 갱정처분을 하였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

원고는, 첫째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위 망인의 생전인 1984. 1. 5. 위 망인으로 부터 증여받았던 것이고 단지 위 망인의 사망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방편으로 위 망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판결에 기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를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증여할 수가 없고,

둘째로, 가사 위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위 판결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하여 얻은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위 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중 원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에 대해서는 무효인데, 위 망인의 사망후인 1992. 3월경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였는 바, 이 상속포기가 민법 소정의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여 그 효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원고 및 다른 상속인들사이에는 원고가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취득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이를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협의분할의 효과상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으로 부터 그들의 지분을 증여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 을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문ㅇㅇ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은 그 생전인 1984. 1. 5. 이 사건 부동산을 장남인 원고에게 증여한 사실(원고 소송대리인은 변론종결후 이에 관한 자료로 위 망인의 증여각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 증여각서는 1984. 1. 6. ㅇㅇ지방검찰청 공증사무대행 검사에 의해 인증된 것이다.), 원고는 위 망인의 사망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방편으로 위 망인을 상대로 마산지방법원 89가합5454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3.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9. 10. 27. 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1990. 2. 1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이미 위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았던 것이고(다만 위 판결은 원고가 이미 사망한 위 망인을 상대로 하여 얻은 것이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의한 다른 공동상속인들 지분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할 것이나 원고가 위 망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바 있으므로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된다.), 위 망인의 사망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그들의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것을 더 볼 것 없이 이유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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