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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3. 07. 27. 선고 92구36375 판결
협의 분할에 의한 취득[국패]
제목

협의 분할에 의한 취득

요지

다른 공통상속인들에 대한 협의 분할을 원인으로 한 원고 앞으로의 동기청구권을 보질하기 위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1 내지 6호증, 갑 제 7, 8호증의 각 1 내지 5, 갑 제 11호증의 1, 2 의 각 기재와 증인 전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중합하면, 원고의 남편인 소외 전ㅇㅇ가 1980. 8 .30. 사망함으로서 처인 원고 장남 겸 호주상속인인 소외 전ㅇㅇ, 혼인한 장녀인 소외 전ㅇㅇ, 차남인 소외 전ㅇㅇ, 당시 혼인하지 않은 차녀인 소외 전ㅇㅇ, 혼인하지 않은 33인 소외 전ㅇㅇ(이하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이라고만 한다)의 6인이 공동으로 위 망인의 소유이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81의 40 대 171.59평방미터와 위 지상 벽돌조 슬래브 세멘기와 지붕 2층 주택 1층 85.29평방미터, 2층 65.429, 지층 44.99평방미터 및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가 57의 3 대 39.7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상속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상속받은 사실,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소외 주식회사 진로가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 중의 1인인 위 전ㅇㅇ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82. 4. 28.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의 명의로 그들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대위등기를 신청하여 그대로 상속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후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상속 부동산을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부동산에 관한 협의분할계약서에 따른 원고의 등기신청으로 1990. 12. 29. 과 1991. 1. 8. 자로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동기를 원고의 단독소유 명의로 경정하는 내용의 소유권경정등기가 각 이루어진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 협의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상속부동산을 원고가 단독으로 취득하게 된 것은 원고를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고 원고가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된 부분을 수증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1992. 3. 16. 원고에게 1991년도 귀속분 증여세로 별표 최초고지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부과고지하였다가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잘못 계산하였음을 이유로 1992. 5. 16. 위 증여세를 경정세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경정고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2. 과세처분의 위법성

살피건대,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이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분할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15조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고 규정하므로,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 공동상속인중 1인이 고유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7729판결 참조), 위에서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은 실제로 1983. 7. 6. 경 이 사건 상속부동산을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치고 같은 달 11. 이 사건 상속부동산 위에 원고명의의 가등기까지 마쳤으나 본등기를 미루어 오다가 뒤늦게 본등기를 함에 있어 그 등기의 편의상 법무사가 요청하는 대로 1990. 12. 28. 과 1991. 1. 7. 에 2회에 걸쳐 분할협의를 한 양 그 약정서를 작성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따라서 혹 견해를 달리 하더라도 1990. 12. 28. 에는 명백하게 이 사건 상속부동산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졌으나 다만 이 사건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다른 바람에 2회에 걸쳐 협의분할된 것처럼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달리 이를 증여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속개시후 타인의 대위에 의한 법정상속지분대로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상태를 오랜 기간 방치하여 두었다가 10년이 지난 후에야 공동상속인간에 위 등기내용과 다른 협의분할이 실현되어 졌고, 원고가 위에서와와 같이 위 대위등기에 기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에 대하여 기간을 경료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원고 앞으로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임이 인정되는 이상 그 사유만으로는 위와 달리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되지 못함이 명백하여 원고가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을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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