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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953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4.5.15.(968),1360]
판시사항

상속개시 후 타인의 대위에 의한 법정상속지분대로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상태를 방치하여 두었다가 10년이 지난 후 위 등기내용과 다른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를 하였더라도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상속개시 후 타인의 대위에 의한 법정상속지분대로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상태를 방치하여 두었다가 10년이 지난 후 위 등기내용과 다른 협의분할에 의

한 등기를 하였더라도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철

피고, 상고인

중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1980.8.30.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이 사망한 뒤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소외 주식회사 진로가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인 소외 2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82.4.28. 공동상속인들의 명의로 그들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대위등기를 신청하여 그대로 상속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공동상속인들은 1983.7.6.경 이 사건 상속부동산을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치고 그 달 11. 이 사건 상속부동산 위에 원고 명의의 가등기까지 마쳤으나 본등기를 미루어 오다가 뒤늦게 본등기를 하면서 그 등기의 편의상 법무사가 요청하는 대로 1990. 12. 28.과 1991.1.7.에 2회에 걸쳐 분할협의를 한 양 그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상속개시 후 타인의 대위에 의한 법정상속지분대로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상태를 오랜 기간 방치하여 두었다가 10년이 지난 후에야 공동상속인 간에 위 등기내용과 다른 협의분할이 실현되었고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위등기에 기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원고 앞으로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임이 인정되는 이상 그 사유 만으로는 위와 달리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여 원고가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을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소론과 같이 원고를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원고가 매매예약한 것으로 가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심인정과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인한 것이라면 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들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를 내세우며 원심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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