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를 위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 할 것임
요지
원고를 위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고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 게39조등
사건
2016구합1118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
3,620 36,200,000 24.97 누나
이dd 3,150 31,500,000 21.72 동생
이ee 2,000 20,000,000 13.79 동생
이ff 1,000 10,000,000 6.9 기타
이gg 870 8,700,000 6.0 아들
합 계 14,500 145,000,000 100
다.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의 재산으로 위 법인이 체납한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다
고 하여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는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2014. 10. 16. 원고에게 그 출자비율(24.97%)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2014년 1기분 예
정 부가가치세 2,176,240원, 2014년 1기분 확정 부가가치세 21,347,790원, 2014년 2기
분 부가가치세 2,168,280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42,498,360원, 2014년 1월분 근로소
"득세 12,82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70세의 고령인 원고는 망 bbb의 사망으로 이 사건 법인의 출자지분을 상속받아
위 법인의 출자자가 되었을 뿐 이 사건 법인에 가입신청을 하거나 정관에 따른 가입승
인을 받은 적이 없고, 출자금을 납입하거나 출자자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적이 없어 위 법인의 형식적인 출자자에 불과함에도 원고의 지분취득경위를 전혀 조사
하지도 아니한 채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
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
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
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
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처분 당시 조합원명부(갑 제2호
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 제1호증) 등 관계서류에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출자좌
수 14,500좌중 3,620좌(1좌당 10,000원, 출자액 36,200,000원, 지분율 24.97%)를 보유
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 및 원고와 친족관계에 있는 이cc, 이
dd, 이ee, 이gg의 출자액 합계가 135,000,000원(= 이cc 38,600,000원 + 원고
36,200,000원 + 이dd 31,500,000원 + 이ee 20,000,000원 + 이gg 8,700,000원)으
로 위 법인의 출자총액의 약 93.1%(= 135,000,000원/145,000,000원)에 이르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객관적・외형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출자
자인 이cc, 이dd, 이ee, 이gg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호, 제2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친족관계에 있고 그 출자액 합계가 위 법인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함으로써 원고를 위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
가 존재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형식적인 출자자에 불과하다고 할지
라도 그러한 점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5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 26
판결선고
2017. 2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4.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분 예정 부가가치세 2,176,240원, 2014년 1기분 확정 부가가치세 21,347,790원,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68,280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42,498,360원, 2014년 1월분 근로소득세 12,82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1993. 2. 22. 설립되어 허브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다.
나. 이 사건 법인의 출자자이던 망 bbb이 사망함에 따라 그 모인 원고는 망 김대종을 상속하여 위 법인의 출자자가 되었는데, 위 법인의 2014. 6. 11. 기준 출자자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성명 출자좌수출자액(원) 지분율(%) 최대출자자와의 관계
이cc 3,860 38,600,000 26.62 최대출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