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05. 26. 선고 2011두4121 판결
(심리불속행) 공동상속인에 대한 납세고지 및 연대납세의무 등[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5468 (2011.01.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2149 (2010.01.14)
제목
(심리불속행) 공동상속인에 대한 납세고지 및 연대납세의무 등
요지
(원심 요지)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을 징수고지액으로 표시한 것이고,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납세고지서에 첨부되어 교부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부과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1두41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신AA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1.13. 선고 2010누2546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