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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2.14.선고 2012도11591 판결
가.살인나.사기다.사기미수
사건

2012도11591 가. 살인

나. 사기

다. 사기미수

피고인

1. 가. 나. 다.

A

2. 나. 다.

B

상고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 AL(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AM, AY, AZ, BA, BB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2. 9. 6. 선고 2012노90 판결

판결선고

2013. 2. 14.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피고인 A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75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265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타살되었음을 전제로, ① 피고인 A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② 피고인 A은 미혼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보모 구인광고를 하면서, `시설에 들어가기를 꺼리고, 가족이 없으며, 경제적으로 힘든 미혼모`만을 구인 대상으로 삼았고, 위 구인광고를 통해 피해자를 만난지 채 한 달도 안 되어 급하게 혼인신고를 함과 아울러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AIG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사이에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고액의 이 사건 보험계약들을 3건이나 체결한 점, ③ 피해자가 생전에 실제로 한 마지막 전화통화는 2007. 6. 6. 22:51경 전남 화순군 도곡면 일대에서 자신의 계모 Q에게 발신한 것인데, 위 통화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점, ④ 위 마지막 통화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발신 내역은 같은 날 23:47경 광주 남구 주월동 기지국을 통하여 R에게 4초 간 발신된 것이 일한데 위 전화는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가 AO에서 0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주월동 부근에 이르러 R에게 발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동차가 드들강에 빠져 있던 장소(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라 한다)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피고인 B을 시켜 이 사건 사고장소에 차량이 빠져 있는 것을 2007. 6. 19. 및 6. 20. 양일에 걸쳐 공중전화로 신고하게 하였으며,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신고할 때 그 옆에서 `떨지말어, 겁먹지 마, 망, 나무들, 화순방향, 샛길, 쭉, 화순 쪽으로 나가야지, 송림리서`라고 귓속말로 피고인 B에게 차량이 빠진 지점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던 점, ⑥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신고 장소로 이동할 때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알리바이를 철저히 관리하였고, 경찰이 신고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따라 신고자 목소리와 피고인 B의 목소리가 일치한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피고인 B에게 목소리를 바꾸는 성대 성형수술을 하라고 강권하기까지 하는 등 어떻게든 자신에 의해 이 사건 사고장소가 신고된 사실을 숨기려 한 점, ⑦ 한편 피고인 A은 2007. 6. 20. 및 2007. 6. 21. 유족 진술시에는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고액의 이 사건 보험계약들을 체결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명의로 보험을 든 사실이 있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하고, 피해자와 동거한 기간이 한 달여에 불과하면서도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한 시점을 2006. 12. 말경이라고 거짓 진술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계모 Q에게도 피해자가 자신과 10개월 전부터 살면서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던 것처럼 진술하도록 사주하는 등 의도적으로 사건에 대한 수사의 방향을 교통사고사 쪽으로 유도하고 자신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가 없었음을 애써 나타내려 한 점, 8 나아가 피해자가 시체로 발견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2007, 7. 10.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시작으로 2007. 8.경 및 2007. 9.경 이 사건 보험금 청구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 ⑨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자신과 피해자의 행적 등에 관하여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위 진술내용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며 그 가족들의 진술과도 어긋나는 등 이 사건 당시의 행적이 수상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사망 장소를 미리 알고 있는 등 피해자의 살해에 어떠한 형태로든 연관되어 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고, 나아가 실제로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직접 살해한 것이 아닐까 하는 매우 강한 의심이 든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이에 기초한 원심의 현장검증결과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직접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 ②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면,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차량 두 대를 이용하여 이동하였거나 피해자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미리 범행장소에 준비하여 둔 다른 차량을 이용하여 되돌아와야 하는 것이 논리적인데 이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살해한 일시를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방법 등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④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간접사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 명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가 피고인 A과 무관한 제3자에 의하여 살해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을 전제로 한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사기의 점, AIG생명보험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다.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우선 원심은, 통화내역에 따르면 피해자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한 Q과의 통화(위 통화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함께 있었다)는 2007. 6. 6. 22:51경 화순군 도곡면 부근에서 발신되었고, 그 후 피고인 A의 휴대전화가 처음으로 발신된 것은 같은 날 23:22경 화순군 화순읍 부근이므로, 만약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면 피고인 A은 빨라도 22:51경 화순군 도곡면 부근을 출발하여 사고장소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살해하고 다시 사고장소를 출발하여 23:22경 화순군 화순읍 부근에 도착하였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 A은 22:51경부터 23:22경까지 31분 사이에 위 구간을 주파하여야 하는데, 원심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화순군 도곡면 부근 휴대전화 기지국(이하 `도곡온 천기지국`이라 한다) → 사고장소"까지는 9 km 가량으로 6~9분 가량이 소요되고, "사고 장소 → 화순군 화순읍 부근 휴대전화 기지국(이하 `화순광덕기지국`이라 한다)" 까지는 20.6km 가량으로 23분 가량이 소요되므로, 피고인 A이 위 31분 사이에 위 구간을 이동하고 그 사이에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만 볼 수는 없으나, 그 이동 지점의 거리와 소요시간 및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실신시키고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을 강에 빠뜨렸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31분의 시간은 범행을 완수하기에 결코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2007. 6.경 피해자와 피고인A의 통화내역상 발신지는 `화순군 도곡면`, `화순군 화순읍`, `광주 남구 봉선동` 등으로 광범위하게 표시되었을 뿐 그 아래 행정구역 단위인 리나 지번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행정구역상 `화순군 도곡면`이나 `화순군 화순읍`의 어느 지점에서 휴대전화를 발신하더라도 통화내역상으로는 `화순군 도곡면 `이나 `화 순군 화순읍`으로만 발신지가 표시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휴대전화 통화내역상 발신지로 표시된 행정단위만을 근거로 피고인 A의 이동경로의 기점과 종점을 그 중 휴대전화 기지국이라는 특정 장소로 전제한 것은 그 자체로 합리성이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과 피해자는 2007. 5.경 통신사를 에스케이 텔레콤으로 하는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07. 6.경 이 사건 사고장소인 나주시 남평읍에는 CDMA 방식의 기지국만이 설치되어 있었음에 비해 이 사건 사고장소에 바로 인접한 화순군 도곡면에는 CDMA 방식뿐만 아니라 WCDMA 방식의 기지국 및 중계기도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만약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파 방식이 WCDMA 방식이었을 경우에는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발신하였더라도 화순군 도곡면 소재 WCDMA 기지국으로 전파가 수신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경우 현장검증의 기점을 도곡온천기지국이 아니라 바로 이 사건 사고장소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파 방식이 WCDMA 방식인지 여부, 그 경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발신하였더라도 화순군 도곡면 소재 WCDMA 방식의 기지국으로 전파가 수신되었을 가능성을 심리하였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2007. 6. 6. 22:51경 Q과 통화하면서 `남편과 강가에 나와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강가`라는 의미가 현장검증에서 기점으로 삼은 도곡온천 부근의 도곡온천기지국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가까운 드들강 근처를 가리키는 것은 아닌지 고려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이 고려되지 아니한 현장검증결과에 따른 소요시간 및 기지국의 위치 등만을 기초로 하여 그 이동거리와 소요시간상 피고인 A이 직접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결국 위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이라고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원심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면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차량 두 대를 이용하여 이동하였거나 피해자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미리 범행장소에 준비하여 둔 다른 차량을 이용해 되돌아와야 하는 것이 논리적인데, 이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① 2007. 6. 6. 22:51경 피고인 A과 피해자는 화순군 도곡면 인근에 함께 있었으나 피해자는 세피아 승용차에 혼자 타고 있었으며 피고인 A은 강가에서 피해자를 부르고 있었던 사실(공판기록 186쪽, 수사기록 5책 4권 770, 771쪽), ②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2007. 6. 6. 23:00경의 행적에 관하여 피고인 A은 그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점인 2007. 6. 11. 피해

자에 대한 가출신고를 하면서 `피해자를 화순군 도곡면 인근에서 23:00경 마지막으로 보았는데 피해자가 혼자서 운전연습을 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책 3권 99쪽), 2007. 6. 20. 및 6. 21. 유족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2007. 6. 6. 23:00경 피고인 A은 소나타 승용차로 이모를 화순 AJ으로 데려다 주었고, 피해자는 자신의 차로 운전연습을 갔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5책 2권 904, 907쪽, 수사기록 5책 3권 30, 33쪽), ③ 2007. 7. 10. 삼성화재해상보험에 확인서를 작성하면서도 유족 진술조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5책 3권 216쪽), (④)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2차례 가량 2007. 6. 6. 저녁에 피해자와 1대의 차량으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제1 심 법정 및 원심 법정에서도 2007. 6. 6. 저녁에 피해자와 다른 차량을 이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2007. 6. 6. 저녁에 피고인 A과 피해자는 각자의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차량 두 대로 나누어 타고 이동하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

(3) 또한 원심은 가장 중요한 간접사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과 피해자는 2007. 6. 6. 22:51경 화순군 도곡면 인근에 있는 강가에 함께 있었고 그때는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였는데 약 1시간 후인 23:47경에는 피고인A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소지한 채 광주 남구 주월동 기지국 구역 내로 이동하여 그 휴대전화로 R에게 발신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A과 혼인하기 전에 R의 아이를 임신 중이었고 피해자는 R과 실종일로부터 그 이전 9일 동안 88회 나 문자메시지와 통화를 주고받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던 사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는 R을 피해자의 친오빠로, R에게는 피고인 A을 피해자의 사촌오빠로 알려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만약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면 피고인 A이 R과 피해자의 관계를 쉽게 간파할 수 있을 것이어서 경험칙상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선뜻 건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사망 이후로 추정되는 시각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다면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는 간접사실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는지 및 그 소지 경위에 대하여 충분히 심리한 다음, 여기에 피고인 A이 자동차와 함께 피해자가 수장되어 있는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점 및 이를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변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피해자가 살해될 당시 피고인 A이 현장에 있었다는 간접사실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좀 더 면밀하게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4) 한편 원심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살해한 일시를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방법 등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점도 피해자가 피고인 A과 무관한 제3자에 의하여 살해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살인죄에 있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괄적으로 설시하여도 무방하므로(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50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5) 결국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주요한 간접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의심의 근거로 제시한 사유는 대부분 합리성이 없거나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원심이 그 판시한 바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에 부합하는 간접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한 데에는 살인죄에서의 합리적 의심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다만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황상 피해자가 자살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이고 또한 운전미숙 등으로 승용차가 강물에 빠졌다기보다는 누군가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채 강물에 빠뜨려 사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도 타살가 능성에 대하여 객관적 증거나 정황에 대한 면밀하고도 충분한 심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심으로서는 강가 도로 끝부분으로부터 피해자가 탄 자동차가 가라앉아 있던 지점까지의 거리, 사고 당시의 강물의 수위, 강물 흐름의 방향 및 유속, 자동차가 강에 빠진 이후 인양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강물에 떠내려가는 등 위치이동의 가능성은 없는지, 피해자가 실신하는 등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타인이 자동차를 강속으로 밀어넣었다고 할 경우 그 발견지점 위치까지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물리적 가능성 여부, 인양된 자동차의 기계적 상태, 플랑크톤이 피해자의 폐, 간장, 신장 및 심장에서는 검출되었다는 것인데 위장 등 소화기 계통에서는 검출이 안 되었다면 그것이 시사하는 의미 등 타살로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 · 과학적 근거와 정황사실에 대하여 좀 더 충실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아울러 사고시각이 밤 11시 무렵인데도 전조등 스위치가 꺼진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에게는 자동차 운전 중 사고시에 나타나는 반사작용에 따른 신체손상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으로부터 피해자가 스스로 운전하던 중에 강에 빠졌다는 등 사고사의 가능성은 충분히 배제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심리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범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

라. 한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이 무죄임을 전제로 삼성화재해상 보험에 대한 사기의 점 및 AIG생명보험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대한 각 사기미수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살인의 점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 이상 위 사기 및 사기미수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도 파기될 수밖에 없고, 또한 그와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그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 역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은 주위적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살해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고, 예비적으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과 그 공범에 의해 살해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삼성화재해상보험의 경우 그 보험약관에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행위가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님을 인식하는 등 그 보험금 지급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음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심리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사기죄로 의율하여 처단한 잘못이 있다.

또한 AIG생명보험 및 메리츠화재보험의 경우 그 보험약관에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보험수익자나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AIG생명보험 및 메리츠화재보험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사기죄의 기망행

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살해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음을 알면서도 위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살인의 점에 관한 원 심의 무죄 판단이 피해자가 피고인 내지 피고인의 공범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3자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AIG생명보험 및 메리츠화재보험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의 사기미수죄 부분은 살인의 점에 관한 원심의 무죄 판단과 양립할 수 없다.

결국 예비적 공소사실의 사기 및 사기미수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마.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사기의 점, AIG생명보험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서 1개의 형이 선고된 2007. 3.경 보험사기 부분도, 위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이 파기되는 이상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결국 피고인 A의 상고이유를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검사의 피고인 B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B의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사기의 점, AIG생명보험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창석

대법관양창수

주심대법관박병대

대법관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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