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 D에 대한 형을 각 벌금 200만 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C, D은 화순 광역 친환경 퇴비공장 건립을 반대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 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화순 광역 친환경 건립반대 대책위원회’의 E들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대책위원회의 F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전남 화순군 G와 H 일대에 피해자 I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J)이 화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인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건립을 위한 성토작업 및 옹벽 설치공사를 진행하자 위 시설이 가동되면 심한 악취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로 건립에 반대하던 중 2013. 8. 12.경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고 K 등 마을주민 39명과 함께 현장에 진입하여 피해자의 공사 진행을 방해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위 마을주민 39명과 함께 2013. 8. 12. 11:30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전남 화순군 L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진입하였고, M 등 일부 주민들은 작업 중인 레미콘 차량의 전후면과 측면에 늘어서거나 주저앉아 차량진행을 방해하고, N 등 일부 주민들은 콘크리트 타설작업용 펌프카의 전후면에 기대어 서거나 주저앉아 작업을 방해함으로써 마을주민 37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