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11. 15. 선고 2013다210893 판결
(심리불속행) 금융증빙에 의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나80776 (2013.07.31)
제목
(심리불속행) 금융증빙에 의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09.5.29 체결된 금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09.6.1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금융증빙에 의해 채무자가 실제로 피고의 동생에게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여지며, 피고 동생이 피고에게 변제수령권한을 위임한 이상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3다210893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이AA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31. 선고 2012나80776 판결
판결선고
2013.11.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 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