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하고, 부동산 압류등기를 경료한 대한민국이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무가 있는지 여부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사건
2018가단57105 근저당권말소
원고
AA신탁 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외1
변론종결
2019. 5. 22.
판결선고
2019. 6. 5.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조BB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aa지방법원 bb 등기소 2008. 3. 25. 접수 제1256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조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조BB이, 원고와 피고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9. 11. 1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0. 27.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한편 피고 조B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a지방법원 bb등기소 2008. 3. 25. 접수 제1256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2008. 3. 25.자 설정계약, 채무자 박CC,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3) 그리고 피고 대한민국은 2015. 8. 13. 피고 조BB의 박CC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근거로 2015. 8.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BB의 박CC에 대한 채권은 근저당권설정일인2008. 3. 25.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8. 3. 25.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 조BB은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조B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조BB은, 피고 조BB이 2008. 3. 무렵 박CC에게 3억 원을 대여한 후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박CC이 2016. 무렵 위 차용금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박CC의 채무승인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 조BB의 위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