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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9.선고 2018다243614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8다243614 부당이득금

원고,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 담당변호사 이창록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운 담당변호사 권경현, 김택순, 김기수,

김성경, 김태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8.5.17.선고 2017나2064775 판결

판결선고

2020, 1. 9.

주문

1. 상고 를 기각 한다.

2. 상고 비용 은 피고 가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구 택지 개발 촉진법(2011.5.30.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5조 제1 항 및 구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 제 1항 소정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 재산 물품 관리법 소정의 공공용 재산에 해당하고,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인지 여부는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의 승인 시점 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승인 당시 종래의 공공시설의 현실적인 이용상황 이 지적 공부 상 지목과 는 달라졌다고 하더라도관리청이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고 종래 의 공공 시설 을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 하여 왔다 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래의 공공시설은 여전히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으로 귀속 된다 ( 대법원 2015.8. 13. 선고 2015다213155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59863 판결 참조).

2. 가. 원심 은 제 1 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판단하였다. 1 )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경원선의 철도부지로 사용되어 왔다. 비록 이 사건 사업의 실시 계획 승인 당시 경원선을 운행하는 기차들이 이 사건 각 토지상 에 있던 선로 들을 이용 하지 않고 그선로들이 철거되어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종전과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 그 관리청 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 후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바 없이여전히 국유재산(토지)대장상 철도용지로 등재해 둔 채 국유재산법 에 따른 공공용 재산으로 계속하여 관리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국토계획법 제 65 조 제 1 항 에 따라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 시설 을 설치 하는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 시설 ' 에 해당 된다고보아야 한다. 2 ) 경원선 복선화 사업에 따라 변경된 노선과 철도거리표가 철도사업법에 따라 고시된 사실 을 인정할 수있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사건 각 토지가 폐선부지에 해당함 을 이유로 원고 의무상귀속 협의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공용폐지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 종래 의 공공 시설과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이 반드시 서로 대체 되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 따라서 피고 는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 대금 내지 수용 보상금 합계 금액 상당 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 를 가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앞서 본 법리 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의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 의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주 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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