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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0 2016나207247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6~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국토계획법 제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의 ‘행정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원고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한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인지 여부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승인 당시 종래 공공시설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는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관리청이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을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래의 공공시설은 여전히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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