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5.17.선고 2017나2064775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7나2064775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김혜민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송시원, 조용준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6가합522905 판결
변론종결
2018. 4, 12.
판결선고
2018. 5. 1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354,249,190원 및 그 중 19,083,698,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6.부터, 3,008,561,29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8.부터, 4,261,989,9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2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1행의 "원고"를 "피고"로, 제14쪽 제14행 및 제15쪽 제4 내지 5행의 각 "이 판결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민구
판사류재훈
판사김동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