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가격을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양도할 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이었으나 이를 취득할 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던 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격을 양도당시 시행령에 따라 국세청장이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229.75평방미터를 1976. 12. 11. 취득하였다가 1988. 8. 8. 양도하였던 사실, 그런데 위 토지는 원고가 이를 양도할 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이었으나 원고가 이를 취득할 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던 사실과 피고가 원고의 위 거래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격을 위 양도당시 시행중이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3항 에 따라 국세청장이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1989. 2. 16.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시행령 제115조제3항 은 1987. 5. 8. 개정된 것으로서 그 개정전에 취득한 이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그 취득가격을 위 시행령에 정한 환산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의 환산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한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양도당시에 시행중이던 위 법령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령을 소급적용한 어떤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누11940 판결 등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3항 의 적용이 법령의 소급적용이 아니라는 전제에 서 있음을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법령소급적용의 주장을 제외하고는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에 아무런 다른 위법사유가 있지 않음에 대하여 별다른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양도차익의 계산이나 세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달리 더 살피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