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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 03. 30. 선고 89구13532 판결
양도차익 산정의 적정여부[국승]
제목

양도차익 산정의 적정여부

요지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시행령에 규정된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시행령에 규정된 환산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사실확인신청서), 갑제2호증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갑제3호증 (세액산출표), 갑제4호증의 2, 갑제5호증의 3 (각 결정서), 을제1호증의 1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을제1호증의 2 (양도소득금액결정내역서), 을제1호증의 3 (양도소득금액산출내역)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2. 8. 27. 소외 ○○○으로부터 ○○ ○○구 ○○동 ○○번지 대 394평방미터(취득당시에는 ○○ ○○지구 ○○구획 ○○호 체비지 예정면적 394평방미터였는데 취득후 ○○ ○○구 ○○동 ○○번지 대 394평방미터로 변경되었다가 1988. 5. 6. 위와같이 지번이 변경되었으며,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1983. 11. 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1984. 11. 6. 위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1988. 6. 13. 소외 오○○외 3인에게 위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취득일인 1982. 8. 27. 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후 양도일인 1988. 6. 13. 이전에 국세청장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사실, 원고는 1988. 7. 30. 위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관하여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과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과 동시에 위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세로 돈 250,882원, 그 방위세로 돈 25,088원을 자진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건물부분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과 과세표준을 정하였으나 위 토지부분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 의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구소득세법 시행령 같은조 제3항 (1987. 5. 8. 대통령령 12154호로 개정되어 1989. 8. 1. 대통령령 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 제5항 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과 과세표준을 정한 후 1989. 2.14.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로서 돈 18,975,847원, 그 방위세로서 돈 3,795,169원을 산출한 다음 위 각 금액으로부터 원고가 이미 자진납부한 금액을 각 공제한 주문기재의 각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 (10원 미만은 버림)를 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위 관계법령등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앞에서 본 피고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결정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 4항 본문 ,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 ,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제60조 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는 토지,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나) 위 (가)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 (1989. 8. 1. 대통령령 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위 제1항 제1호 (가)에서 배율방법 이라함은 양도.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1987. 5. 8. 대통령령 12154호로 개정되어 1989. 8. 1. 대통령령 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령 부칙 제1항에 의하면 위 같은령은 공포한 날 (1987. 5. 8.)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자산이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을,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각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풀이되는데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11575 판결 법원공보 866호 384쪽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이 개정되어 시행된 후인 1988. 6. 13. 양도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 규정된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위 1987. 5. 8. 개정된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에 규정된 환산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따라서 위와같은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중 양도소득세 돈 6,792,655원 및 그 방위세 돈 1,383,619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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