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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8. 12. 9. 선고 88구9055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88(3.4),582]
판시사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 의 취지

판결요지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비록 그것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의 정함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에 의거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 제5항 제1호 가 정하는 바에 따른 환산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한다.

원고

조형산

피고

종로세무서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8.1.16. 원고에 대하여 한 1988.1월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5,902,890원의 부과처분 중 금 927,97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원고는 서울 강남구 서초동 1610의 8대지 89.4평방미터를 1968.9.23.(취득의제일 1975.1.1.)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87.9.3. 소외 채난석에게 양도한 사실, 위 토지는 1983.3.8. 그 소재지역이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도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피고는 위 토지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의 규정에 의한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환산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1988.1.16.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 5,902,890원을 부과고지 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 제2항 의 취지를 종합하면 동 규정은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대응하는 배율만을 정하도록 위임하였을 뿐이고,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위임한 것은 아닐 뿐더러,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부동산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그 부동산이 양도당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다같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였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을 적용할 수 없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 (나)목 전단에 의하여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출함이 마땅하므로 이에 의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60조 같은 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에서 토지, 건물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 (가)목 (나)목 전단], 제2항 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서 개정된 같은 조 제3항 은 " 위 (가)목 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위 개정된 영 부칙에 의하면, 위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동령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 제5항 은 위 기준시가의 환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비록 그것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의 정함이 없었다 하더라도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 제5항 제1호 가 정하는 바에 따른 환산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위 토지가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였고,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이 개정실시된 후인 1987.9.3.에 위 토지를 양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즉,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의 산출을, 양도가액은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같은 조 제3항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 제5항 제1호 소정의 환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하여 한 위 부과처분은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라종훈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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