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임야세 명기장의 권리추정력
나. 신탁계약해지 후 수탁자로부터 등기명의를 승계취득한 자의 소유권취득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임야세 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므로 이의 기재로써 권리의 추정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뒤 수탁자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이나 이전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어 신탁자가 그 소유권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전에 수탁자로부터 등기명의를 승계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신탁자는 신탁해지를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 나. 민법 제186조
원고, 피상고인
전주이씨 운천군(휘봉)파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극
피고, 상고인
이원길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옥동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1978.12.10 원고 종중이 성문회칙을 제정하고 또 그 대표자를 선임하기 전까지는 원고 종중의 종원들은 매년 별단의 통지가 없어도 음력 10.10 시조 운천군의 묘소에 모여 제사를 지낸 후 문장 또는 항렬이 높고 나이많은 자의 주관 아래 종중의 대소사를 논의하고 출석 종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종중에 관한 모든 안건을 의결 처리하며 위와 같은 제사날 외에 종중 일을 의논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문장이 통지 가능한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여 종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것을 관례로 하여 왔다는 원심판결의 조치에 수긍이 간다. 그리고 1978. 음력 10.10 운천군 시제에 참석한 성년남자 종원 10명이 전원일치로 원고 종중의 성문회칙을 제정키 위한 종중총회의 준비위원회를 열어 여기서 총회의 소집과 개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결의를 하고 이 결의에 따라 1978.11.25 지역별 종원대표 8명의 준비위원이 모여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성문의 종중회칙을 제정하고 대표자를 선임할 것과 그 총회 소집통지는 각 파의 대표가 하기로 전원일치의 결의를 하였으며 이 결의에 의하여 각 파의 대표가 통지가능한 성년남자 종원에 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여 1978.12.10 성년남자 종원43명이 참석하여 종원총회를 개최하여 성문회칙을 결의 채택하고 또 이진욱을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하는데 전원일치 결의하였다는 원판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의 증거취사에 이렇다 할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위 총회의 소집통지를 문장이 아닌 각파 대표가 한 것은 위 1978. 음 10.10의 묘소총회에서 결의한 준비위원회의 결정사항이니 만큼 원고 종중의 소집관계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판시이유에 모순이 있다고도 할 수 없어 위 이진욱을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단정한 원판시는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여 이 점에 관한 원판시를 공격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2.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1957.의 운천군 시제에서 원고 종중의 관례에 따라 모인 종원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결의하고 그 뜻이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재산상속인들에 각기 통지되어 그 시경 명의신탁이 해지되었다고 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임야세 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의 기재로써 권리의 추정력이 있다고 할 수 없을 ( 당원 1980.7.8. 선고 80다766 판결 참조)뿐 아니라 본건 보존등기의 경위에 관한 원심 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기록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후의 피고들의 점유가 원판시와 같이 그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소유의사 있음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점유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신탁계약이 해지된 후 수탁자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이나 이전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어 신탁자가 그 소유권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전에 수탁자로부터 등기명의를 승계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신탁자는 신탁해지를 대항할 수 없다 고 함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판결은 피고 이원길의 명의의 보존등기는 6.25동란으로 등기부가 멸실된 틈을 타서 불법으로 한 것임을 단정하여 그 매수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따라서 여기에는 수탁자로부터 서 승계취득이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매수를 전제로 신탁 법리오해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