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피고의 2018. 11. 11.자 총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은 C씨 17세손 D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 종중의 종원이다.
나. E는 2018. 10. 26. 자신이 피고 종중의 연고항존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F에게 총회소집 권한을 위임하였다.
다. F는 2018. 10. 29. 피고 종중의 종원으로 파악한 1,719명에게 ‘① 규약개정 추인의 건, ② 임원개선의 건, ③ 토지매매 추인의 건, ④ 기타 안건’을 안건으로 하여 2018. 11. 11. 파주시 G 묘하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정기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 종중은 2018. 11. 11.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피고 종중의 회장으로 F를 선임하는 등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9, 10, 16, 17,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총회의 소집요구 당시 F는 피고 종중의 대표자가 아니고, 피고 종중의 연고항존자는 F에게 위 총회 개최에 관하여 위임을 한 E가 아니라 H이었므로, 위 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았다.
나. 피고 종중 또는 F는 소집통지의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다수의 종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누락하고 종원이 아닌 자에게도 소집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총회는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
다. 따라서 피고 종중의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므로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한다.
3.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총회가 소집되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종중총회의 결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것을 요하므로 종중총회가...